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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종회선거 후보자 전원 자격 ‘이상 없음’

  • 교계
  • 입력 2014.09.30 16:56
  • 수정 2014.10.0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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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30일 회의에서 확정
특별한 논란 없이 자격심사 완료
10월2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돌입

▲ 조계종 중앙선관위는 9월30일 제295차 회의를 열어 제16대 중앙종회의원 후보자 자격심사를 갖고, 후보자 전원에 대해 자격 이상없음을 결정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 스님)가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출마자의 자격심사를 열고 후보사퇴를 선언한 용주사 홍법 스님과 비구니 인수 스님을 제외하고 후보자 전원에 대해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 81명을 선출하는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총 112명의 후보가 확정돼 10월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중앙선관위는 9월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295차 회의를 열어 16대 중앙종회의원 출마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후보자에 대한 특별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이날 회의는 별다른 논란 없이 2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당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12시간이 넘는 논란 끝에 자격심사를 마무리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싱겁게 끝났다는 반응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신흥사를 비롯해 월정사, 수덕사, 불국사, 쌍계사, 고운사, 금산사, 선운사 등 2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8개 교구의 경우 총무원의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후보자 자격을 확정지었다. 이어 직할교구부터 경선이 예상된 교구별로 자격심사를 진행했다.

직할교구 자격심사에서 선관위원 선문 스님은 법원 스님의 후보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 동안 논란이 일었다. 법원 스님은 총무원 호법부 재직시절 총무원장을 음해하려던 사미 적광 스님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 스님은 즉각 항고해 이 사건은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 계류돼 있다.

선문 스님은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스님이 종회의원에 출마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자격 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의 선관위원 스님들은 “△종무행정을 진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 △1심 선고결과만 나왔을 뿐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종법 상 종회의원 자격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해 법원 스님 역시 자격에 ‘이상 없음’이 결정됐다.

중앙선관위는 또 각 교구별 후보자에 대해서도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모두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다만 23교구 관음사로 출마한 법우 스님의 경우 범죄사실조회결과 각종 벌금형이 다수 발견됐다는 이유로 호법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이날 직능직과 비구니 종회의원에 대해서도 자격심사를 갖고, 후보자 전원에 대해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6대 중앙종회의원 출마자는 직선직 83명, 직능직(비구니 포함) 29명 등 총 112명으로 확정됐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10월13일 오후 1시 회의를 열어 각 교구별 선거인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264호 / 2014년 10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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