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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팔만대장경판은 정확히 몇 개일까

  • 교학
  • 입력 2014.10.17 23:00
  • 댓글 0

문화재청, 보존·관리 착수
대장경판 수량도 재조사
내년 상반기 재확정 공고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이하 팔만대장경)의 종합적인 보존·관리계획이 마련된다.

문화재청은 10월17일 “그동안 제기됐던 팔만대장경 보존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임시 조치가 아닌 후대까지 영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팔만대장경 보존관리의 틀과 제도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0년부터 10년간 진행해왔던 ‘대장경판 디지털 영상 및 DB 구축사업’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중복판’에 대한 성격 규명을 위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해인사 대장경판 중복판 조사용역’을 추진했다.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일제강점기 보물로 지정(1934년)된 이후 유지해 오던 팔만대장경 수량(8만1258판)을 내년 상반기 중에 재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또 경판의 손상 유형과 손상도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리재료, 수리방법 등을 포함한 상시·응급 수리매뉴얼을 제작해 손상경판의 종합적인 보수를 시행한다. 현재 대장경판전을 비롯한 해인사 경내 충해(蟲害) 모니터링도 시행 중이며, 이후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판전의 보존환경과 생물피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최적의 대장경판 보존·관리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보존문제로 제한적으로 관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문화재의 보존과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의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중복판 조사 과정에서 경판 치수 차이(1977년 조사와 중복판 조사 시 차이)를 근거로 중복판(108판)의 일부(17판)가 바꿔치기 되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는 연구자의 단순 측정 오류로 경판을 측정할 때 각판 여백의 포함 여부와 측정 면을 달리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매직 표시, 톱질 보수, 왜못 사용 등 경판의 훼손과 관련해서는 보존과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검토 결과 훼손 경판의 일회성 보수보다는 종합적인 보수·관리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1266호 / 2014년 10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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