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 이주노조 설립 인정 판결 환영

  • 교계
  • 입력 2015.06.26 12:36
  • 댓글 0

조계종이 이주노조 설립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6월25일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국민, 정부, 사용자도 이주노동자가 한국 노동자의 한 부분이며, 노동현장에 꼭 필요한 노동자라는 엄연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위, 6월25일 성명
“배척 말고 포용해야”

노동위는 이주노조의 지난한 소송 과정을 언급한 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했다. 2005년 4월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노조를 결성했으나 구성원 일부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청은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에 이주노조가 낸 소송에서 1심은 노동청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소송을 제기한 아노아르 후세인 초대 이주노조위원장부터 6대 위원장까지 대부분 강제추방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노동위는 “이주노동자들은 그동안 노동권의 불인정과 고용허가제 속에서 임금체불, 비인간적인 수모에 노출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호소할 데를 찾기도 어렵게 지내왔다”며 “이제라도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존중해주는 법과 제도를 즉각 정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정부가 나설 때 기업주도 법을 어기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노동위는 “그들을 단속하거나 배척할 것이 아니라 포용하여야 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한다”며 “힘들게 살아오신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하며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 받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6월25일 노조설립을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소송을 낸 지 10년, 대법원에 상고 된 지 8년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300호 / 2015년 7월 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 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다음은 성명 전문

 

이주 노동자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대법원 전원 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 경기, 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서울지방 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조가 2005년 4월24일 이주노동자 99명이 이주노조를 설립한 이후, 2005년 6월3일 서울지방 노동청 이주노조 설립신고를 반려, 2005년 이주노조 반려 무효 행정소송 제기, 2006년 2월 노조 노동권 인정 소송 행정법원 기각, 2007년 2월 항소심 이주노동자 승소, 2007년 노동부 대법원 상고 이후 8년이 지난 2015년 6월25일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주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지 1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최종 판결이 나왔으니 만시지탄이다. 그사이 이주노조는 초대 위원장부터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주요 임원들이 표적 단속돼 강제추방과 입국거부를 당하는 등 온갖 고초와 수난을 겪어왔다.

이주노동자들도 그동안 노동권의 불인정과 고용허가제 속에서 임금체불, 비인간적인 수모에 노출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호소할 데를 찾기도 어렵게 지내왔다.

이제라도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존중해주는 법과 제도를 즉각 정비하여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정부가 나설 때 기업주도 법을 어기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하여 국민, 정부, 사용자도 이주노동자가 한국 노동자의 한 부분이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 꼭 필요한 노동자라는 엄연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들을 단속하거나 배척할 것이 아니라 포용하여야 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힘들게 살아오신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하며 앞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 받는데도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015년 6월25일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