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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김초원·이지혜 교사 순직 인정하라”

  • 사회
  • 입력 2015.07.13 15:47
  • 수정 2015.07.13 15:48
  • 댓글 0

조계종 노동위, 7월14일 기자회견
정부 인사혁신처 규탄·1천배 정진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스님)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인정을 거부한 정부 인사혁신처를 규탄하고 재심을 촉구하는 1000배 정진의 자리를 마련한다.

조계종 노동위는 7월14일 오후 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자리에는 4·16연대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대책위’가 동참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을 거부한 인사혁신처를 규탄하고 재심을 촉구하는 1000배 정진을 함께한다.

노동위는 “세월호 희생자 선생님 유족들은 지난 6월23일 기간제 교사인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며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7월3일 서류심사조차 하지 않고 반려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노동위는 이어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이 관철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대한변호사협회도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은 법률적 하자가 없음을 밝혔다”며 “인사혁신처가 서류조차 심사하지 않고 반려를 결정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노동위는 “인사혁신처는 차별적인 관행적 행정을 버리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조치를 검토하라”며 “두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는 날까지 유가족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303호 / 2015년 7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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