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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학원 이사회결의 가처분 각하”

  • 교계
  • 입력 2015.11.17 16:57
  • 댓글 3

11월16일, 소명부족 등 이유로
조계종, 법원 결정에 유감 표명
항고·본 소송 등 법적절차 진행

대한불교조계종을 비롯한 선학원 출연사찰과 일부 분원장 스님들이 제기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재판부가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선학원과 조계종의 특수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데 기인한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과 함께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본안 소송 등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조용현)는 11월16일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직지사, 도리사, 김룡사, 범어사 등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며 “대한불교조계종을 비롯한 일부 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덕사, 직지사, 도리사, 김룡사, 범어사의 선학원 재산출연과 조계종의 채권자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재단법인 정관 변경이 본래의 설립목적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선학원 분원장들에 대해서는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다툴 이유가 있다”며 “그러나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개정된 법인의 정관이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대변인 기획실장 일감 스님 명의의 입장을 통해 “선학원 이사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은 대한불교조계종과 재단법인 선학원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라며 “나아가 소명 부족이 가처분 결정의 이유라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정과 관련한 즉각적인 항고를 비롯한 본안 소송 제기 등 모든 법적 조치의 진행을 천명했다. 일감 스님은 “조계종은 재단법인 선학원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선학원 소속 분원의 창건주, 분원장스님들 및 그 도제들과 함께 선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법적 대응은 흔들림 없이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320호 / 2015년 11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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