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임기 최대 8년 제한 추진

  • 교계
  • 입력 2016.03.11 17:33
  • 수정 2016.03.11 17:39
  • 댓글 3

종회, ‘지방종정법’ 개정안 발의
‘특정스님 주지 독식 막자’ 취지
‘연주암 직영사찰 전환’ 건 제출
총림실사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의 임기를 최대 8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제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 스님(직할교구) 등 17명의 중앙종회의원은 3월15일 개원되는 제205차 임시회를 앞두고 “교구본사 주지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종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교구본사 주지의 재임조항은 따로 정해지지 않아 몇 번이라도 연임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가결되면 앞으로 교구본사 주지는 1회에 한해서만 재임할 수 있게 된다. 즉 앞으로 교구본사 주지의 임기는 최대 8년으로 한정된다. 일부스님이 교구본사 주지를 독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교구본사 주지들의 반발도 예상돼 논란이 예상된다.

▲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는 3월11일 제10차 회의를 열어 교구본사주지 임기를 8년으로 제한하는 지방종정법 개정안 등 제205차 임시중앙종회를 앞두고 발의된 안건을 심사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법원 스님은 3월11일 총무분과위원회의 의안심사에 참여해 “교구본사 주지에 대한 재임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논란이 있을 줄 알지만 일단 본회의에 상정해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총무분과위원회 회의에서도 위원들간의 이견이 속출했다. 일부 스님은 “교구본사 주지는 교구 산중총회를 통해 대중들의 의견을 모아 선출하는 것임에도 재임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교구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과 “일부스님이 교구본사 주지를 독식하는 것을 막고 후학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총무분과위원회는 개정안이 종회의원 17명이 발의한 안건이라는 점에서 일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교구본사 주지 재임규정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3월 임시회에서는 그동안 특별분담금사찰로 지정돼 있던 과천 연주암을 직영사찰로 전환하는 안건도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용주사 교구의 요청에 따라 연주암을 직영사찰로 전환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연주암의 직영사찰 전환은 지난해 11월 제204차 정기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공언한 내용이기도 했다. 연주암이 직영사찰로 전환될 경우 조계종의 직영사찰은 서울 조계사, 봉은사, 경산 선본사, 강화 보문사와 함께 5개로 늘게 된다.

3월 임시회에서는 또 총림실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제출돼 관심이 커지고 있다. 초격 스님 등 5명이 대표발의한 이 안건은 현재 8대 총림에 대한 기본현황과 실태조사, 총림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전담하기 위해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교육원 등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따라 총림운영의 실태가 종합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림요건을 갖추지 못한 총림에 대해서는 중앙종회 차원에서 후속조치가 단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14일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제205차 임시회에 대한 의사진행일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35호 / 2016년 3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 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