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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장 선거제도, 종도 기본권 존중돼야”

  • 교계
  • 입력 2016.06.17 19:28
  • 댓글 0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 스님)가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정 논의와 관련 “종단이 대중공사를 통해 표출된 대중공의를 가벼이 간과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비구니회, 6월17일 성명 통해
“비구니들의 참종권 보장 희망
위험한 견해로 일축되지 않길”

6월17일 ‘총무원장 선거제도 논의에 대한 전국비구니회 입장’의 성명을 발표한 전국비구니회는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통해 도출된 3개의 개정안에 대해 “염화미소법안과 종단쇄신위원회안은 선거인단을 확대하고 현 선거제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반면 직선제는 종도들의 참종권 확대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고 평가했다. 또 2차 중앙대중공사에서 발표된 수정안에 대해서도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종도들의 참종권 확대와 사부대중 참여에 대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 수정안”이라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국비구니회는 그러나 “이번 선거제도 개선안을 바라보는 비구니 스님들은 종단이 대중공사를 통해 표출된 대중공의를 가벼이 간과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비구니스님들의 여론을 전하며 “종단은 법을 만들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갑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 드러나는 최고의 가치와 종도로서의 기본권이 존중되는 큰 틀에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구니들은 제도로부터 기본권을 제한시키는 것이 과연 얼마나 훌륭하고 유능한 총무원장을 선출하는데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반문한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들의 이 소박한 희망이 마치 엄청나게 위험하고 현실감 없는 견해라고 일축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다음은 성명 전문. 

총무원장 선거제도 논의에 대한
전국비구니회 입장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 대중의 관심 속에서 표면에 떠오르고 있다.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며, 지난 해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을 위한 공청회’를 열은 바 있다. 그리고 올해 3월 31일 불광사에서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위해 ‘2016년 제1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열렸다. 이어서 7개 권역으로 나누어 교구를 중심으로 지역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열어 의견을 모았으며, 현재 종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현행 총무원장 선거제도는 총무원장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제도로써 1994년 개혁종단이 출범하면서 새롭게 제정된 선거법이다. 총무원장 선거인단이란 24개 교구본사에서 각각 10명씩 선출된 240명과 중앙종회의원 81명을 합쳐 총 321명을 말한다. 이 중에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10명이 포함되어 있다. 개혁종단 이전에 중앙종회의원만 총무원장을 선출해 온 것에 비하면 한층 규모가 확대되고 발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선거제도로써 제기된 3안은 염화미소법안(총무원장 선출법 제정안), 종단쇄신위원회안, 직선제안이었다. 이 3안이 처음 발표될 때의 내용을 보면 각각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염화미소법안과 종단쇄신위원회안은 선거인단을 확대하고 현 선거제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현행의 간선제를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 종단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개정의 실현이 가능한 쪽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직선제는 종도들의 참종권 확대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서울을 비롯하여 지역대중공사에서 실시한 3안에 대한 현장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행 총무원장 선거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80%였다. 그리고 총무원장 선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는 출가승단의 평등한 참종권 확보가 43.4%, 3안에 대해 가장 바람직한 제도를 묻는 질문에는 직선제 60.7%였다. 직선제에서는 참여 선거인단 범위를 승랍20년 이상이 23.6%, 승랍10년 이상이 23.3% 였으며, 재가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25.9%에 해당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후 비구니 스님들은 종도로서의 기본적 권리마저도 제약받는 소외된 존재라는 것에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렸고, 직선제를 주장하는 비구스님들도 이번 선거제도 개선은 1994년 당시 공청회에서 87%가 직선제를 찬성하였듯이 종단의 참종권은 기본 권리로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종단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실현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후 제2차 중앙대중공사에서는 직선제와 종단쇄신위원회에서 각각 수정안을 내놓았고, 얼마 뒤 염화미소법안도 수정보완 발표되었다.
이를테면 염화미소법 수정안에서는 획기적으로 재가자를 포함시켰고, 선거인단을 706명으로 확대하여 그 중에 비구니는 130명 정도의 확대안을 내놓았으며, 6월 21일 종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종단쇄신위 수정안에서는 총선거인단 수를 2~3천명 규모로 확대하고 총선거인단 가운데 비구니스님 30% 정도로 할당하겠다고 하였다. 또 직선제 수정안에서는 선거공영제와 재가자의 참여를 고려해보겠다고 하였다. 모두 기본 틀은 바뀌지 않은 가운데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종도들의 참종권 확대와 사부대중 참여에 대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 수정안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선거제도 개선안을 바라보는 비구니 스님들은 우선 종단이 대중공사를 통해 표출된 대중공의를 가벼이 간과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종단은 법을 만들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갑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 드러나는 최고의 가치와 종도로서의 기본권이 존중되는 큰 틀에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할 때 이번 선거제도 개선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길이 보일 것이다. 비구니들은 제도로부터 기본권을 제한시키는 것이 과연 얼마나 훌륭하고 유능한 총무원장을 선출하는데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다. 비구니들의 이 소박한 희망이 마치 엄청나게 위험하고 현실감 없는 견해라고 일축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불기 2560(2016)년 6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1348호 / 2016년 6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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