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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청 사단법인화 “발전이냐 퇴보냐”

기자명 이재형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대, 이하 대불청)는 `대불청의 위상 강화'란 취지로 지난 6월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였던 법인등록을 이뤄냈다.그러나 법인등록 2개월만에 정관의 존폐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대불청은 8월 23일 오후 1시 대전 중앙불교회관에서 제37차 임시대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총회는 사단법인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대의원총회의 폐지, 중앙회장의 이사장직 겸임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 정관의 내용 중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구회장단, 지부회장, 지회장 등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최고의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가 폐지되고, 30명 이내로 구성될 수 있는 이사회로 대치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지부나 지회 등 소규모 청년회의 의견을 반영하던 창구가 없어졌다는 측면에서 지구 및 지회 회원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특히 이사회의 이사장직을 중앙회장이 겸임토록 하고 있어 대불청이 1인 독재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우려도 낳게 했다.

법인등록을 추진한 상무위원회 측은 법인화에 따른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선 이번 총회에서 정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대의원총회가 폐지되더라도 30명까지 영입 가능한 이사회의 특성을 살린다면 지구장도 이사회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고 따라서 독단적인 운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각 지구마다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지회장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구이사회를 구성해 소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재완 사무총장은 “이번 법인등록은 대불청 회원 전체를 위한 것이었지 특정인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며 “법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개정 정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측은 법인화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전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법인화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또 지구장이 이사회에 영입된다고 해도 소수 단위인 지회의 의견은 차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총회에서 소수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전체총회가 반드시 정관에 명시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방의 한 지구장은 “법인화가 모든 불청인의 열망이지만 지금의 법인화가 자칫 소수에 의해 대불청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며 “좀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더라도 다수의 회원이 함께 이끌어 갈수 있는 정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는 합일된 의견을 도출하기보다는 서로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관문제가 대불청의 불신과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어떤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함께 협력해 화합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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