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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장 선거제도’개선 종헌개정안 모두 이월

  • 교계
  • 입력 2016.11.08 18:56
  • 수정 2016.11.10 16:27
  • 댓글 1

중앙종회, 207차 정기회의서 결정
“상반된 두 개정안 다루기 어렵다”
총무원장선거 현행방식 유지될 듯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발의된 종헌개정안이 모두 이월됐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 예정된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는 현행 간선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 조계종 중앙종회는 제207차 정기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종헌개정안을 모두 이월했다.
중앙종회는 11월8일 제207차 정기중앙종회를 열어 제206회 임시회에 발의됐다 이월된 ‘총무원장 추첨제’를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과 출가 10년차 이상의 비구·비구니스님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종헌개정안을 모두 차기 회의로 이월했다. 다만 중앙종회는 각각의 종헌개정안을 발의한 총무원장선거제도혁신 특위와 총무원장직선 특위가 상호 토론을 통해 두 종헌개정안을 보완한 뒤 하나의 안으로 상정하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두 종헌개정안 가운데 하나는 내년 3월 임시회에서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어떤 종헌개정안이 상정된다고 해도 총무원장 선거를 불과 7개월여를 앞두고 개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결국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제도는 현행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중앙종회에서는 총무원장 선거제도와 관련해 서로 다른 방식의 종헌개정안이 본회의에 발의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특히 두 종헌개정안이 서로 상치되는 법안임에도 10명의 종회의원이 동시에 법안발의에 동의하면서 법적 시비가 일었다.

주경 스님은 “두 종헌개정안의 내용이 서로 다름에도 발의자 10명이 동시에 동의서명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총무원장 추첨제 방식의 종헌개정안은 지난 6월 임시회에 발의된 것이고, 직선방식은 이번 종회에서 발의된 것이기 때문에 10명의 스님들이 앞선 종헌개정안의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초격 스님은 “법안 발의에 중복 서명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이었다”며 “중복 발의를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범해 스님은 “서로 상치되는 종헌개정안이 동시에 발의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며 “두 특위에서 서로 보완해 하나로 절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이월하고 두 특별위원회가 함께 논의해서 내년 3월 임시회에서 다시 발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초격 스님은 “그렇다면 일단 이월해서 논의할 수도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직선방식의 종헌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태관 스님은 “직선방식의 선거제도는 종도들의 요구에 의해 중앙종회에서 특위가 구성됐고, 특위는 종단들의 직접적인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 여론조사도 시행했다”며 “그 결과 종도들의 80.5%가 직선제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월하기보다는 이번 종회에서 직선제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주경 스님은 “현재 직선방식의 종헌개정안에 따른 종법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럴 경우 종헌이 개정되더라도 종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종헌종법 체계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경 스님은 “직선방식의 종헌개정안은 종법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종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장시간의 논의 끝에 두 종헌개정안은 모두 차기 회의로 이월됐다. 그러자 총무원장 직선특위위원장 태관 스님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종회에서 종헌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직선제 도입이 어렵다고 본다”며 “더 이상 특위위원장으로서 활동이 어렵다. 특위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특위위원장을 맡았던 초격 스님도 “이번 회기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되면서 각종 위원장직은 내려놓기로 했었다”며 “저 역시 특위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새 위원장을 다시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종헌개정안 이월 결정을 끝으로 중앙종회는 산회를 선언하고 11월9일 오전 10시 속개해 남은 안건들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67호 / 2016년 11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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