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닷컴(뉴스렙) 이석만씨가 금융실명법 등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조계종은 5월24일 “오늘 총무원 호법팀장 명의로 이석만씨를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 등에 따르면 불교닷컴 이석만씨는 자신이 피고로 있는 정정보도청구 소송에 제출된 사실조회신청 및 문서송부촉탁 등으로 취득한 자료인 금융거래내역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 지난 5월1일 PD수첩을 통해 인터뷰하는 등 금융실명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게 조계종 주장이다.
조계종은 “방송에 공개된 내역은 10년이라는 장기간 금융거래내역으로 그 어떤 증거보다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며 “소송 외적인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제3자에게 노출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5월11일에 열린 정정보도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도 피고인 불교닷컴 변호인에 주의를 주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입수한 서류를 소송 외 사용하는 일을 반복해선 안 된다.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이 포함된 부분도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고발인은 “이석만의 인터뷰가 PD수첩 방송이 송출되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적 목적보다 단순한 악의적 의혹 제기용에 불가하다”며 “피해자인 조계종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엄중 수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주길 바란다”고 사정기관에 호소했다.
조계종은 불법자료를 방송에 활용한 MBC 사장과 PD수첩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추가고발을 예고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42호 / 2018년 6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