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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닷컴·포커스, 조계종 상대 가처분 항고심도 사실상 패소

  • 교계
  • 입력 2019.02.11 17:38
  • 호수 1477
  • 댓글 2

서울고법, 1월31일 가처분 항고심서
취재지원중단 금지 등 6건은 ‘기각’
‘국정원 결탁 악성매체’ 삭제만 인용
종무기관 출입금지 조치 이어질 듯

서울고등법원이 조계종으로부터 취재지원 중단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대표가 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항고에 대해 1심에 이어 사실상 기각을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1심과 달리 조계종이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매체를 ‘국정원 결탁, 정보거래 의혹 악성매체’라고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40민사부(재판장 배기열)는 1월31일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와 신희권 불교포커스 대표가 1심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7건의 가처분을 신청한 항고심에서 ‘6건 기각, 1건 인용’을 결정했다.

이씨와 신씨는 지난 2017년 6월 조계종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해종언론으로 지정한 후 “△조계종이 산하기관에 두 매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행위 △광고 및 후원, 인터뷰, 보도자료 배포 등 취재지원활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행위 △중앙종무기관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위 △산하기관에 두 매체에 대한 대응지침을 시달하게 하는 행위 △두 매체에 대해 광고 및 후원, 인터뷰 등을 진행한 관계자에 대한 인사 및 재정지원 중단 조치 등을 하게 하는 행위 △두 매체의 외부기관 기자회견장에서 1인 시위 등을 하게 하는 행위 △채권자(불교닷컴, 불교포커스)에 대해 ‘국정원 결탁, 정보거래 의혹 악성매체’라고 불교신문 등을 통해 보도하고, 조계종 차원에서 공고하고 통지하는 행위 △‘국정원과 결탁, 정보거래 의혹 악성매체’라고 조계종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8건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는 그해 12월11일 이씨와 신씨가 제기한 8건 가운데 ‘중앙종무기관 출입금지’를 제외한 7건에 대해 모두 기각을 결정했다. 당시 1심 법원은 “조계종이 자신의 시설 내에서 두 매체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조계종이 채권자(불교닷컴)에 대해 ‘국정원 결탁, 정보거래 의혹 악성매체’라고 표현한 것도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조계종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채권자들과 국정원 직원이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돼,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채권자들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자 국정원과의 결탁 의혹이 있음을 표현했다”며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두 매체에 대한 ‘출입금지’에 대해서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인용을 결정했다.

이 같은 1심 결정에 대해 조계종은 ‘중앙종무기관 출입금지 행위 금지’에 대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이씨와 신씨는 1심 결정에서 패소한 7건에 대한 가처분 항고를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51민사부(재판장 이정민)는 지난해 10월19일 조계종이 신청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17년 12월 ‘중앙종무기관 출입금지 행위 금지’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계종은 위 기념관에 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내부적인 지침에 따라 기자의 취재요구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며 “두 매체에 대해 자유로운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서, 두 매체의 행동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해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계종의 출입금지 행위가 금지청구권을 인정해야 할 정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이를 가처분으로써 금지해야 할 시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이씨와 신씨가 제기한 8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도 1월31일 이씨와 신씨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7건 가운데 6건을 1심 판단과 동일하게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국정원 결탁, 정보거래 의혹 악성매체라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며 조계종 홈페이지에 ‘국정원 결탁, 악성매체’라고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조계종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근 홈페이지에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매체의 중앙종무기관 출입금지 등에 대해서는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조계종의 불교닷컴, 불교포커스에 대한 출입금지 및 취재제한 등의 조치는 당분간 이어질 듯 보인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77 / 2019년 2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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