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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법진 스님 규정대로 징계해 형평성 지켜달라”

  • 교계
  • 입력 2019.03.11 18:09
  • 수정 2019.03.11 18:21
  • 호수 1481
  • 댓글 8

자민 스님 등 창건주·분원장 스님들
3월11일 선학원 임원에 진정서 발송

재단법인 선학원 소속 분원장‧창건주 스님들이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법진 스님을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할 것을 이사회에 요구했다. 특히 스님들은 선학원이 과거 성범죄로 물의를 빚은 A스님에 대해 규정대로 창건주 권한을 박탈한 전례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각천, 법상, 선재, 설봉, 심원, 자민, 혜욱 스님을 대표로 한 전국 선학원 분원장‧창건주 스님들은 3월11일 선학원에 ‘법진 스님 특별감사 실시 및 창건주 권한박탈, 제적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발송했다.

징계를 요구한 근거는 재단법인 선학원의 ‘분원관리규정’과 ‘승려관리규정’이다. ‘분원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선학원은 재단에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5항),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재단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경우(8항) 창건주 권한을 상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승려관리규정’ 제10조는 부정과 비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고의로 재단에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친 자, 승려의 위상을 손상시키거나 대중의 화합을 크게 깨뜨린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진 스님은 이사장 신분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선고 받았다는 점에서, 분원관리규정에 따른 창건주 권한 박탈, 승려관리규정에 따른 징계 조항에 명백하게 해당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진 스님은 재단에 재산상으로도 명백한 손해를 끼쳤다”고 스님들은 지적했다. 선학원은 2018년 1월2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600만원 부과 통보를 받았다. 올 1월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같은 내용의 정식 결정을 통보한 바 있다.

과태료 부과 이유는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미이행 이다. 이는 법진 이사장이 재단 사무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이후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검찰 기소에 이어 법원에서도 범죄혐의가 인정됐음에도, 사업주로서 법에 명시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스님들은 “이처럼 재단에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과태료 부과는 온전히 법진 이사장 개인의 비행과 성범죄로 인해 야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님들은 특히 “규정에 따른 징계가 선택적으로 적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선학원은 지난 2012년 성범죄로 물의를 빚은 A스님에 대해 ‘분원관리규정’에 근거해 창건주 권한을 박탈한 바 있다. A스님의 경우 1심 선고도 받기 전 이사회에서 감사를 실시해 만장일치로 창건주 지위를 박탈했으며,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사장 법진 스님이 1심과 항소심, 대법원에서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사회에서 어떠한 감사나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 스님들은 “당시 A스님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는 성범죄로 인한 승풍실추가 선학원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라며 “반면 법진 이사장에게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점은 이사회가 이를 방치, 내지는 관대함을 넘어 법진 이사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스님들은 “재단의 정관과 규정들이 누구에게나 형평성 있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사회는 엄정하고 정의롭게 재단을 운영하고 있음을 입증해 달라”며 “개인의 범죄와 비행으로 인해 재단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고 선학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법진 이사장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후속조치,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481 / 2019년 3월 2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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