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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화종 총무원장 거암 스님 직무 정지 결정

  • 교계
  • 입력 2021.03.27 16:41
  • 수정 2021.03.28 06:17
  • 호수 1579
  • 댓글 0

대전지방법원 3월25일 인용 결정
총무원장 자격·선출 과정 부적절
지성 스님 입후보 거부도 “부당”

올해 1월11일 법화종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거암 스님이 더 이상 총무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3월25일 대구 선불사 주지 지성 스님(전 법화종 경북교구 종무원장)과 창녕 구봉사 주지 서안 스님(법화종 중앙종회 부의장)이 총무원장에 당선된 거암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거암 스님이 총무원장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선거 과정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총무원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거암 스님이 2013년 폭력행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집행유예나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자가 총무원장을 포함한 종무직원의 자격이 없다’는 종무직원법 제5조 1항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거암 스님 측이 “당시 종회의원으로서 종단 정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종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복권이 이루어졌다거나 위 범죄행위가 종단의 공무에 관한 것이어서 종법 규정이 정한 결격 사유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총무원장 선출 과정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권을 갖게 된 통영교구·안정사직할교구·진주교구 종회의원이 적법한 교구종회를 거쳐 선출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들 종회의원이 참여해 결정한 총무원장 선거도 무효라는 것이다.

법원은 법화종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지성 스님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입후보를 거부한 것도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당시 선관위는 지성 스님과 관련해 △2008년 체탈도첩 징계 △승려증 유효기간이 2013년 4월22일자로 만료 △2020년 이전에 사찰분담금을 2년 이상 미납으로 승려 자격 상실 등을 내세워 후보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체탈도첩 징계를 받았으나 당시 법원이 이를 최종 무효 확정판결함 △승려 신분증명서인 승려증이 만료됐더라도 종단에서 탈퇴된다고 볼 수 없음 △2년 이상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종단으로부터 제적처분을 받았다는 점이 소명되기 어려움 등 이유로 지성 스님의 총무원장 입후보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1579호 / 2021년 3월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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