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종 총무원장에 당선된 거암 스님의 직무집행정지가 인용된 가운데 이번에는 법화종 종정 도선 스님의 이중승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총무원장 측은 3월23일 도선 스님의 이중승적 등이 종헌종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종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장에 이어 종정스님까지 법원 판결에 의해 향후 직무 활동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다.
법화종 관계자에 따르면 도선 스님은 조계종에서 스님으로 활동하다가 1996년 법화종에 입종해 법화종 최고 품계까지 모두 취득했다. 그러나 도선 스님은 법화종에 입종한 이후인 2010년까지 조계종 승적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종헌종법 제17장 상벌포상 항목 중 1항 바인 ‘본종 승적을 취득하고 타종단의 승적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체탈도첩(멸빈) 등 중징계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법화종 총무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에 요청해 수령한 공문에도 도선 스님이 1960년 3월15일 조계종 승적을 취득해 2010년 10월25일까지 조계종 승적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종정 예경 관계자는 “1994년에서 1998년 조계종 개혁 등 혼란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 탈종계를 제출하지 못해서 벌어진 것으로 안다”며 “종정스님은 법화종 입종 후 지금까지 조계종 직책이나 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으셨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선 스님 측은 총무원장에 당선된 거암 스님을 상대로 징계 철회 관련 사문서 위조 및 종정스님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조치했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1580호 / 2021년 4월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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