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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구본사 58% 승려복지 제도 운영

3. 승려복지 선도하는 교구본사들

교구본사들 수행연금·주거·의료 복지 시행…보편적 복지 지향
안정적인 재정 확보 위해 분담금·CMS 후원으로 재원 충당
승려복지 미약한 교구본사도 다수…능동적 대책마련 시급

제12교구본사 해인사는 7월부터 소임이 없는 스님들에게 기초생활연금을 제공키로 하고 6월18일 말사 주지스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제12교구본사 해인사는 7월부터 소임이 없는 스님들에게 기초생활연금을 제공키로 하고 6월18일 말사 주지스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가운데 58%가 교구 재적승을 대상으로 수행연금‧주거‧의료 복지 중 하나 이상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보신문이 최근 전국 교구본사를 대상으로 승려복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행연금을 지급하는 교구본사는 11곳, 주거복지 8곳, 의료복지는 7곳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당수 교구본사가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복지가 아닌 전체 교구재적승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었다.

교구 차원에서 승려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다. 각 교구본사는 스님들의 불안한 노후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고 일부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스님들이 노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마련에 역점을 뒀다.

그러다 2011년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출범하면서 교구본사도 승려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주거공간뿐 아니라 의료복지를 앞다퉈 시행했다. 최근 들어서는 봉선사, 화엄사, 해인사 등을 중심으로 스님들이 승려복지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행연금 지급을 확대하고 있다.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초격 스님)는 2020년 10월부터 교구 전 대중에게 매월 10만원의 수행연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소임이나 거주지와 관계 없이 중덕‧정덕 이상의 법계를 받은 스님을 대상으로 수행연금을 지원함에 따라 교구의 모든 스님들에게 차별 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도 2018년 1월부터 세납 65세, 법납 40세 이상 무소임자 스님에게 매월 수행연금과 노후복지연금 등 총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선원에서 정진하는 수좌스님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10안거 이상의 스님에게 월 50만원, 10안거 미만 스님에게는 안거마다 100만원의 수행연금을 지급한다. 

제12교구본사 해인사(주지 현응 스님)는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연금을 제공키로 하고 최근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기초생활연금은 소임을 맡고 있지 않은 승납 10년 이상 스님에게 15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해인사 승려복지 집행위원장 진각 스님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형사제들에 대해 휴대전화 요금 등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뜻을 모든 말사 주지스님들에게 전했고 다들 동의한 상태”라며 “교구재적승들의 연금, 주거, 의료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등운 스님)도 7월부터 수행연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재적스님 중 3급 이상 스님 44명이다. 고운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고운사 승려복지회를 구성하고 CMS 등을 통해 기금 모금 활동을 펼쳐왔다. 

승려복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교구종회의 결의에 따라 제6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는 2014년부터 65세 이상 무소임 노스님 10여명에게 수행연금을 지원하고 있고, 제2교구본사 용주사(주지 성법 스님)도 2008년부터 전강문도회를 중심으로 선원 수좌들에게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제15교구본사 통도사(주지 현문 스님)는 승납 25년 이상 스님 중 25안거 이상을 성만한 스님에게 안거 때마다 100만원의 수행연금을 지급한다.

이에 대한 재원은 대다수 교구본사가 교구분담금과 CMS 통한 후원으로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화엄사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수말사를 중심으로 특별분담금을 책정하고 재가후원회인 ‘수자타 화엄복지회’를 결성해 CMS 모연도 진행 중이다. CMS로 한 달에 1000여만원의 기금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나 병고도 불안하지만 소임이 없으면 당장 짐 풀 곳이 없어 스님들이 수행 중 가장 막막한 것이 주거문제다. 이에 따라 고령화를 대비해 노스님들이 머물 수행처나 요양시설을 마련하거나 계획 중인 교구본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제12교구본사 해인사는 지난해 9월부터 ‘승려주거복지’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다. 해인사 소유의 ‘소리원’과 ‘조주원’을  활용해 15명 내외 스님에게 방사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해인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 해 활용하고 인근 건물 1개동을 매입, 입방 대상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거시설 마련을 위해 경내에 암자나 전각을 건립한 경우도 있다. 

제6교구본사 마곡사는 최근 경내 개원암 건립을 완료했고 제2교구본사 용주사도 경내에 서림당을 건립해 노스님들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가 2011년 설립한 승려노후수행마을(선운골)에는 현재 3명의 노스님들이 거주하고 있다.

일부 교구본사들도 노스님 전용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거나 검토하는 상황이다.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거 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도 일주문 인근에 전용시설 건립을 구상 중에 있다.

의료복지는 급속도로 노령화되고 있는 종단 상황에서 시급한 과제로, 전국 교구본사들이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종단 지원의 경우 병원과 병명 등에 따라 차등지원되는 만큼 개별적으로 차액분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등 의료복지를 확대하는 교구본사도 생겨나고 있는 추세다.

제8교구본사 직지사(주지 법보 스님)는 승려복지회 출범과 함께 보험회사와 협약을 맺고 스님 1명당 월 7만원 상당의 실비보험료를 지원한다. 또 4대 중증질환과 고혈압, 당뇨 등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해서도 약제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의료복지 체계를 구축했다.

제15교구본사 통도사(주지 현문 스님)의 경우 응급실 비용을 100% 지원하고 있으며 병원비를 상황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스님들의 복지 대책이 미약한 교구본사도 다수다.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종단이 진행하는 연금보험‧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스님들의 복지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교구본사 주지는 “스님들이 병고와 노후 걱정 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님들 개개인과 종단, 교구본사에서 승려복지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한다”며 “스님 복지가 정착돼야 수행공동체 전통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90호 / 2021년 6월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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