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청래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사회
  • 입력 2022.04.14 16:42
  • 수정 2022.04.14 18:39
  • 호수 1629
  • 댓글 5

국회 법사위, 4월14일 원안가결
내주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듯
사찰, 문화재관람료 감면하는 대신
국가·지자체서 비용지원 가능 담겨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상정이 보류됐던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논란 끝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4월14일 395회 임시회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내주 중으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사찰이 관람객들을 상대로 징수하던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그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이 관람료를 폐지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지난해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지칭해 불교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던 정청래 의원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개참회하고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표 발의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자신의 대선공약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문화재관람료 문제가 첨예한 관심사로 떠오르자 국민의힘 측도 “문화재관람료 제도 개선”을 윤석열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자, 국민의힘 측 법사위 의원들은 소관상임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법안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제동을 걸었다. 이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김영배 의원은 4월4일 394회 임시회 법사위 2차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 측의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대선이 끝난 이후 양당 대표들은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자고 뜻을 모았고, 양당의 후보가 제시한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조속히 입법하고 정책화하자고 합의를 했다”며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는 법안 숙려기간을 이유로 들며 “숙려기간을 두는 것은 법안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법안 숙려기간이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을 법사위가 바로 처리하지 않고 5일간 숙고하도록 국회에서 내규로 정한 기간이다. 그러나 여야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사위에 상정돼 처리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김영배 의원은 “법안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쟁점이 있다면 숙려기간을 고집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들도 법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반대가 없으면 상정하면 될 일이지, 숙려기간 운운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 이는 대선에서 이겼다고 배짱부리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법보신문 보도로 알려지면서 조계종 측에서도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조계종 중앙종회 ‘불교정책 공약이행 특별위원회’(불교공약 특위)도 4월8일 대통령 인수위측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 끝에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럴 경우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사찰과 탐방객 간의 갈등도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29호 / 2022년 4월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