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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겼다고”…국민의힘, 불교현안 처리 미온 대응 논란

  • 교계
  • 입력 2022.04.04 22:21
  • 수정 2022.04.07 10:09
  • 호수 1628
  • 댓글 11

국힘 측, 문화재보호법 법사위 상정반대
“법안 숙려기간 경과되지 않았다” 이유
김영배 의원 “양당 대표 합의 위반”주장
“합의하면 숙려기간 전에도 처리했었다”
윤석열 당선인 불교공약 의지 있나 의문

사찰 문화재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화재관람료 제도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인 불교공약이었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대선기간 불교계에 해결의지를 피력해 왔다. 그럼에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국민의힘 측이 불교관련 현안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불교공약 실현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4일 국회 법사위 2차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대선이 끝난 이후 양당 대표들은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자고 뜻을 모았고, 어제(3일) 양당 원내대표 등이 만나 대선기간 양당의 후보가 제시한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조속히 입법하고 정책화하자고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목요일(3월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가 7개 법안에 대해 심사를 마쳤다. 그 가운데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양당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고, 불교계에 이를 해결하겠다고 양당 모두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체위를 통과한 법안이 오늘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도 요청을 하고, 여야 간사 협의 때도 부탁을 했는데, 국민의힘 측이 숙려기간 부족을 이유로 법안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렇게 따지면 그동안 법사위를 통과한 상당수 법안들이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은 법안들이었다. 대통령 선거 때 약속한 사안이고, 양당 원내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자고 합의까지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약속을 실천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는 “그동안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은 법안을 계속 올리면서 전문위원들 검토의견서조차 당일 날 받아보고 처리하는 관행 아닌 관행이 있었다”며 “숙려기간을 두는 것은 법안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뜻이다. 그동안 저는 법사위의 이런 행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의원들이 최소한 법안의 내용이 뭔지는 읽어보고 올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박주민 (민주당)간사도 그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했다.

법안 숙려기간이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5일간 숙고하도록 국회에서 내규로 정한 기간이다. 그러나 여야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사위에 상정돼 처리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영배 의원은 법보신문과의 통화에서 “숙려기간이 있다고 해도 양당이 합의하면 그대로 진행된 사례가 많다”며 “양당 원내대표가 대선공약을 서둘러 이행하기로 합의문까지 발표했다. 제가 국민의힘 중진의원에게도 부탁을 했고, 김기현 원내대표에게도 협조를 부탁해서 그렇게 (법사위 의원들에게) 권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측이 법안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쟁점이 있다면 숙려기간을 고집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들도 법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반대가 없으면 상정하면 될 일이지, 숙려기간 운운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 이는 대선에 이겼다고 배짱부리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올해 2월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불교현안 해결을 약속하며 윤석열 후보 불교공약을 발표했었다. 
국민의힘은 올해 2월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불교현안 해결을 약속하며 윤석열 후보 불교공약을 발표했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사찰이 관람객들을 상대로 징수하던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그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지칭해 불교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던 정청래 의원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개참회하고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하겠다”며 대표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불교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국민의힘 측도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재관람료 제도 개선”을 윤석열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이 강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정청래 의원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날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고, 4월말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통과되기도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방역수칙 완화와 완연한 계절변화를 만끽하기 위해 산과 들을 찾는 상춘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국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두고 사찰과 탐방객들 간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28호 / 2022년 4월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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