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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문화재관람료 논란 60년 만에 해결 기반 마련

  • 교계
  • 입력 2022.04.15 17:33
  • 수정 2022.04.15 21:11
  • 호수 1629
  • 댓글 5

국회, 4월15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가결
문화재관람료 감면 땐 국가·지자체서 보조
해묵은 문화재관람료 논란 해소 토대 마련
조계종, “일단 환영”…내부논의 등 신중 검토

국회가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에 따라 1967년 정부가 사찰경내지를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하면서 비롯된 국립공원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국회는 4월15일 3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문화체육관광위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상정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25명 중 찬성 214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이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여야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쉽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지만 대선 이후 국민의힘 측이 국회 법사위 상정을 지연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법보신문이 이를 보도하고 불교계의 반발여론도 커지자 국민의힘 측이 이를 수용해 예정보다 빨리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사찰이 탐방객들을 상대로 징수하던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그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이 관람료를 폐지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찰과 관람객 측 간의 해묵은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의 발단은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찰이 문화재 관리, 보존을 위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정부는 1967년 공원법에 따라 전국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곳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그 과정에서 국립공원 내 위치한 문화재보유사찰과 사전협의 없이 사찰경내지를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시켰다. 국립공원에 편입된 전통사찰의 사유지는 전국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7%에 달한다. 특히 영암 월출산, 정읍 내장산, 합천 가야산 국립공원의 경우 전체 40% 넘는 면적이 사찰경내지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립’이라는 용어를 내세워 국립공원이 국가 소유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 더구나 사찰경내지를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시키면서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각종 규제법령으로 사찰을 옥죄어왔다. 다만 정부는 국립공원 지정 후 공원입장료 징수 편의를 위해 문화재보유사찰이 이전부터 징수해 오던 문화재관람료를 한 곳에서 합동 징수하도록 했다. 사찰 문화재관람료 매표소가 국립공원 초입에 설치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더라도 대다수 매표소는 사찰경내지에 위치해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07년 “국립공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국립공원입장료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이 과정에서도 정부는 불교계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전통사찰의 자연경관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해 문화재보호법으로 정한 ‘문화재관람료는 존치된다’는 설명도 없었다. 이렇다보니 대다수 국민들이 ‘국립공원 무료입장’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고, 정당하게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통행세를 징수한다’는 오해와 비판에 내몰리게 됐다. 상춘객이 몰리는 봄과 단풍철마다 전국의 사찰은 “무료입장”을 주장하는 탐방객들과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 때문에 불교계는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외면하면서 사찰만 애꿎은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정청래 의원이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를 언급하면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지칭해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그렇잖아도 억울한 불교계로서는 정 의원의 발언을 용납하기 어려웠다. 정 의원의 발언은 불교계가 올해 1월 전국승려대회로 이어지는 발단이 됐다. 정 의원은 뒤늦게 자신의 발언이 잘못됐음을 공개참회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조계종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문화재관람료 폐지 여부와 관련해 내부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정부 측과 보존비용에 대한 논의 등 상당한 후속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정청래, 박정, 유정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문화재관람료 징수 등으로 인한 국민 간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이어 “헌법 제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지정문화재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그 비용 역시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그동안 국가문화재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했고,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해 국민 간 괜한 갈등을 빚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오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가 유지관리 보수해야 한다는 취지를 살리고 해마다 되풀이되던 문화재관람료를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에서 문화재 보존 및 보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간 종교단체 등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국회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29호 / 2022년 4월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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