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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장 중임제한 폐지’ ‘종회의원 겸직 완화’ 종헌개정 초미 관심

  • 교계
  • 입력 2022.07.18 18:45
  • 수정 2022.07.19 22:10
  • 호수 1642
  • 댓글 0

225회 임시 중앙종회 어떤 안건 다루나

총무원장 중임제한 폐지 종헌개정 가결되면
8년 연임 후 1회 쉬었다 다시 8년 연임 가능
‘원로회의 중요종책 심사권’ 종헌개정안도 관심
법제분과, 종헌개정안 3건 심사보류 결정에
발의자들 “법제분과 월권…의장 직권상정 요구”

조계종 17대 중앙종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를 앞두고 ‘총무원장 중임제한 폐지’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 ‘원로회의의 중요 종책 심의권 부여’ 등을 다룬 종헌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은다. 다만 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가 이들 종헌개정안을 ‘심사보류’하면서 본회의 상정에 제동이 걸렸지만, 종헌개정안을 발의한 스님들이 ‘의장 직권상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7월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 13차 연석회의를 열어 22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법제분과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발의된 5건의 종헌개정안 가운데 3건을 ‘심사보류’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막은 것에 대해 강한 불만들이 표출됐다.

법제분과위원회는 이날 연석회의에 앞서 225회 임시회에 발의된 5건의 종헌개정안과 7건의 종법개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 심사를 진행하면서 선광 스님이 대표발의한 ‘총무원장 중임제한 폐지’, 성행 스님이 대표발의한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 혜일 스님이 대표발의한 ‘원로회의의 중요종책 심의권 부여’의 종헌개정안을 심사보류했다.

선광 스님의 종헌개정안은 총무원장 자격 기준을 현행 승랍 30년, 세납 50세에서 승랍 35년, 세납 55세로 상향하고, 임기도 현행 ‘4년에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를 ‘4년에 2대 내에서만 연속으로 재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4년에 2대 내에서만 연속으로 재임할 수 있다’는 것은 총무원장을 연속으로 2만기(8년)을 한 뒤, 4년을 쉬었다가 다시 총무원장에 취임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는 총무원장의 임기가 최대 8년에 그치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8년을 한 뒤, 다음 선거에서는 출마할 수 없지만, 그다음 선거에는 출마해 다시 8년을 맡을 수 있다. 다만 종헌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9월1일 예정된 37대 총무원장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성행 스님의 종헌개정안은 현재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완화해 총무원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하고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의 부실국장을 겸직할 수 있는 내용이다. 2020년 7월 218차 임시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지만 가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바 있다. 혜일 스님의 종헌개정안은 원로회의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원로회의의 권한 가운데 종단 중요종책의 심의권’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제분과위원회는 이날 선광 스님의 종헌개정안과 관련해선 “개정취지가 안 맞다”, 성행 스님의 종헌개정안과 관련해선 “앞서 부결된 내용을 종도들의 의견도 묻거나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올렸다”, 혜일 스님의 종헌개정안과 관련해선 “중요 종책이라는 범위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등의 이유로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이후 연석회의에서는 발의자 스님들을 중심으로 “중앙종회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내용을 법제분과위가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법제분과위는 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만을 심사해야지 법안에 대한 정서적 판단까지 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등의 반발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연석회의에서는 “중앙종회의장에게 법제분과위가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안건 재심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때문에 3건의 종헌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여부는 중앙종회의장의 최종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이런 가운데 연석회의는 225회 임시회에 발의된 나머지 종헌 및 종법개정안, 종책질의, 인사안 등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225회 임시회는 개원식에 이어 호산 스님과 총무원장이 대표발의한 종헌개정안 2건과 7건의 종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호산 스님이 대표발의한 종헌개정안은 현행 총림은 ‘선원, 승가대학(강원)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 또는 율학승가대학원, 염불원을 두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선원을 포함해 3개 이상의 수행기관만 두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가자 감소에 따라 총림마다 4개 수행기관을 모두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반영됐다. 총무원장 스님이 발의한 종헌개정안은 원로의장단의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원로회의의 요청에 따른 내용이다.

종법개정안은 종헌특위(위원장 호산 스님)가 발의했다가 224회 임시회에서 이월된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부터 다룬다. ‘사찰의 신축, 이전, 철거에 대한 승인을 현재 총무원장에서 해당 교구본사주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지난 회기에서도 논란이 많아 이월됐지만, 여전히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이다. 때문에 종헌특위는 7월18일 회의을 열어 의견수렴을 이유로 이번 회기에서도 이월을 요청하기로 했다.

종헌특위가 제안한 ‘총림법’ 개정안은 종헌개정에 따른 연동법안이다. 총림 구성요건을 종헌개정안 동일하게 ‘선원을 포함해 3개 이상의 수행기관만 두면 된다’고 규정했다. 총림해제 요건도 개정해 ‘총림이 선원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때’ ‘총림의 구성요건 중 2개 이상의 수행기관이 1년 이상 운영되지 않을 때’ 총림에서 해제하도록 했다. 방장의 자격도 현행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한 경력’이 있어야 했지만, ‘총무원장·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을 4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전문선원에서 8안거 이상 성만한 경력’이 있으면 방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출가수행자장려 특위(위원장 정범 스님)가 제안한 ‘청소년 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저출산에 따라 군승 파견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소년출가자 및 청년출가자 가운데 현역 군복무 의무대상자가 종립대학을 졸업한 경우 반드시 군승으로 복무’하도록 내용이다. 소년출가자 및 청년출가자가 군승복무를 약정한 경우 종단은 종립대학의 등록금 및 수업료에다 매월 수행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종봉 스님이 대표발의한 ‘중앙종회법’ ‘종무원법’ ‘청소년 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종법상 ‘군승’과 ‘군법사’라는 용어가 혼용됨에 따라 ‘군승’으로 통일하는 내용이다.

혜일 스님이 대표발의한 ‘원로회의법’ 개정안은 총무원장 스님이 발의한 종헌개정안에 따른 연동 법안으로 원로회의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5년에서 3년 단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보궐선출에 따른 잔여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의장단이 선출되면 새롭게 임기 3년을 시작하도록 했다.

성행 스님이 대표발의한 또 다른 ‘원로회의법’ 개정안은 현행 원로의원은 교구별 재적승 1인으로 하고 있지만, 재적 교구가 다른 교구에서 30년 이상 지대한 공로가 있고, 해당 교구종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재적교구가 다르더라도 원로의원에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30년 이상 지대한 공로가 있다는 표현을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

225회 임시회에서는 종헌종법 개정에 이어 종책질의와 상임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도 다룬다. 이어 올해 9월 임기만료가 예정된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도 다룬다. 법규위원 진성 스님의 후임에는 진성 스님이, 종립학교관리위원 인오 스님의 후임에 인오 스님이, 소청심사위원 탄무 스님의 후임에 탄무 스님이 재추천됐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 정수 스님의 후임이 추천되지 않았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번 회기에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에 대한 동의의 건도 제출했다. 대종사에는 보광 스님 외 21명, 명사에는 문수 스님 외 27명이 신청된 상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42호 / 2022년 7월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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