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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림 지정·해제 요건 완화 총림법 개정안 이월

  • 교계
  • 입력 2022.07.19 14:38
  • 수정 2022.07.22 09:44
  • 호수 1642
  • 댓글 0

중앙종회, 225회 임시회서 논란 끝에 결정
소년출가자 군승 의무복무 ‘청년출가법’ 가결
군승·군법사 혼용 용어 ‘군승’으로 통일키로

총림의 구성요건과 지정 및 해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총림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이월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7월19일 제225회 임시회를 열어 총림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총림에 소속된 중앙종회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이월이 결정됐다. 중앙종회 종헌특위(위원장 호산 스님)가 발의한 개정안은 총림 운영현황을 반영, 총림의 구성요건 및 총림 지정 및 해제사유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또 총림을 대표하는 방장의 자격요건을 확대해 현행 전문선원에서 20안거를 성만한 명안종사에서 총무원장·중앙종회의장·호계원장을 4년 이상 재직한 자로 전문선원에서 8안거 이상 성만한 경력을 가지면 방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상정되자 총림 소속 중앙종회의원의 거세게 반발했다. 진화 스님은 “총림의 구성요건 변경과 방장 자격의 문제는 매우 민감한 내용”이라며 “총림 대중과 총림에 소속된 중앙종회의원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됐어야 한다. 너무 성급하게 처리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월을 요구한다”고 했다. 제정 스님도 “지금 하안거 결제로 선원 대중들이 정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종회에서 총림법을 개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며 “해제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공의를 모은 뒤 처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호산 스님은 “개정안은 출가자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다수 총림이 학인 부족으로 총림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현실을 반영해 총림 구성요건을 완화하자는 취지”라며 “종헌특위에서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해 총림이 잘 운영되도록 돕자는 뜻에서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두고 찬반 토론이 거듭 이어졌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점심공양 시간을 통해 이견에 대한 접점을 찾자고 제안하면서 정회를 선언, 오후에 속개하기로 했다.

오후 회의에서 종헌특위위원장 호산 스님은 “개정안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며 “종법은 만장일치로 개정돼야 실행하는 데 효과적이다. 더 많은 의견수렴을 거쳐 발의하겠다”고 이월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총림법 개정안은 차기 회의로 이월됐다.

중앙종회는 또 출가장려정책특위가 제안한 ‘청소년 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저출산에 따른 출가자 감소로 군승 파견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소년출가자 및 청년출가자 가운데 현역 군복무 의무대상자가 종립대학을 졸업한 경우 반드시 군승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년출가자 및 청년출가자가 군승복무를 약정한 경우 종단은 종립대학의 등록금 및 수업료에다 매월 수행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종법에 따르면 소년출가자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13~19세, 청년출가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 만19~30세의 출가자를 말한다. 이들의 대다수는 현역 군복무 의무대상자로 이 가운데 일부는 군승(36개월)에 비해 복무기간이 짧은 일반 사병(18개월)으로 군복무를 마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들에 대한 군승 의무복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승 수급문제를 일부 해소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소년 및 청년출가자가 극히 드물어(매년 평균 5명 이하) 군승 부족 현상의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이날 중앙종회에서도 현행 군승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들이 나왔다. 특히 “학사 이상의 자격과 나이 35세 미만을 요구하는 현행 군승자격 요건을 완화해 동국대나 중앙승가대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40세가 넘어도 군승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논의해야 한다” “군무원 제도를 도입해 진급 여부와 관계없이 군포교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이 제시됐다.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다만 개정안은 경과조치를 마련해 “이 법 시행 전 종립대학에 입학한 자는 군승 의무복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중앙종회는 이와 함께 종봉 스님이 대표발의한 ‘중앙종회법’ ‘종무원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군승과 군법사를 혼용하고 있는 용어를 ‘군승’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는 지난 회기에서 이월된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차기 회의로 이월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42호 / 2022년 7월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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