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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5건 종헌개정안 모두 부결·이월 결정

  • 교계
  • 입력 2022.07.19 11:35
  • 수정 2022.07.19 12:18
  • 호수 1642
  • 댓글 0

7월19일 225회 임시회서 논의했지만 부정 의견 강해
법제분과, 심사보류 했던 개정안 오전 재심사 후 상정
총림요건 완화·원로 종책심사권·종회의원 겸직 완화 이월
총무원장 중임제한 폐지도 이월…원로의장 임기 3년 단축은 부결

조계종 ‘총무원장 중임제한 폐기’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 ‘원로회의 중요종책 심사권’ 등 225회 임시회에 상정된 5건의 종헌개정안이 모두 부결되거나 이월됐다.

중앙종회는 7월19일 오전 22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종헌개정안 5건으로 상정했다. 앞서 법제분과위원회가 전날 심사보류 결정을 뒤집고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총무원장 중임제한 폐기’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 ‘원로회의 중요종책 심사권’을 본회의 상정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5개의 종헌개정안이 모두 상정됐다.

중앙종회는 호산 스님 외 27인이 발의한 종헌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종헌개정안은 현행 총림은 ‘선원, 승가대학(강원)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 또는 율학승가대학원, 염불원을 두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선원을 포함해 3개 이상의 수행기관만 두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논의에 앞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호산 스님은 “이 종헌개정안은 총림 구성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당장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종헌개정은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기회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월을 요청했다. 대표발의자의 요청에 따라 종헌개정안은 이월됐다.

중앙종회는 이어 총무원장 스님이 대표발의한 종헌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종헌개정안은 원로의장단의 임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상정되자 일부 스님들은 “원로의장단의 임기를 단축할 경우 향후 원로의장 스님들이 다수 배출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향후 이 스님들이 입적하면 모두 종단장으로 해야 하는 데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로회의 사무처장 혜일 스님은 “원로의원 스님들이 여럿차례 회의를 통해 원로회의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요청한 사항”이라며 “원로의원 스님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종헌개정안 표결결과 총 66명이 참여해 찬성 41표, 반대 25표로 가결정족수(54표) 부족으로 부결됐다.

중앙종회는 또 혜일 스님 외 28인이 대표발의한 종헌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종헌개정안은 원로회의에 ‘종단 중요종책 심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 종헌개정안 역시 원로회의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종헌개정안에 대해 종회의원들의 다수는 부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종헌개정안을 심사한 법제분과위원장 심우 스님은 “종단 중요 종책의 심의권에 대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 종헌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검토해 1차 심사 보류했었지만 다수 종회의원의 요청에 따라 오전 재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개정안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선광, 연광, 성행 스님 등이 “종헌개정안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결국 이월이 결정됐다.

중앙종회는 이어 성행 스님 외 36인이 대표발의한 종헌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종헌개정안은 현재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완화해 총무원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하고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의 부실국장을 겸직할 수 있는 내용이다. 2020년 7월 218차 임시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지만 가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 종헌개정안은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했다. 보인, 혜일 스님 등은 “입법권을 가진 종회의원이 행정부에 들어가면 종단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찬성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연광, 진각 스님 등은 “부장 소임을 제대로 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종회의원이 부실장을 맡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다수의 찬반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자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의 중재에 따라 중앙종회는 이 개정안을 차기 회의로 이월하기로 결의했다.

중앙종회는 또 선광 스님 외 26인 대표발의한 종헌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발의자의 이월요청으로 철회됐다. 이 종헌개정안은 총무원장 자격 기준을 현행 승랍 30년, 세납 50세에서 승랍 35년, 세납 55세로 상향하고, 임기도 현행 ‘4년에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를 ‘4년에 2대 내에서만 연속으로 재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4년에 2대 내에서만 연속으로 재임할 수 있다’는 것은 총무원장을 연속으로 2만기(8년)을 한 뒤, 4년을 쉬었다가 다시 총무원장에 취임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는 총무원장의 임기가 최대 8년에 그치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8년을 한 뒤, 다음 선거에서는 출마할 수 없지만, 그다음 선거에는 출마해 다시 8년을 맡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종헌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선광 스님이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월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25회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종헌개정안은 이월되거나 부결이 결정됐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42호 / 2022년 7월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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