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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국가인증 추진에 교계 관련 단체 위법화 눈앞

  • 교학
  • 입력 2022.07.27 16:44
  • 수정 2022.10.04 16:45
  • 호수 1643
  • 댓글 24

정의당 ‘상담사법안’ 발의…올해 초부터 정치권 잇따라 법제화 추진
심리·상담 전공으로 자격 제한…불교관련 민간자격 “휴지조각”우려
법제화 되기 전 교계 기관·학회·단체 모여 구체적 대응책 마련해야

정치권이 심리상담사를 국가가 인증하도록 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불교계 심리·상담 관련 기관, 학회들이 위법 단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심리·상담사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정의당도 7월14일 ‘상담사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하고 “심리상담사 자격을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상담사 자격을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어 국가시험 제도로 자격을 부여해 상담 서비스를 높이겠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하지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심리·상담 종사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대학원·대학에서 5000시간 이상(1급) 또는 2000시간(2급) 이상을 수련해야 한다. 

국가 자격 없이 심리·상담에 종사하거나 ‘심리’ ‘상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올해 초 발의된 세 개의 법안도 정의당의 ‘상담사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심리상담사법안’(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심리사법안’(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역시 국가자격을 취득해야만 상담·심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응시자격을 심리학·상담학 전공자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심리학 석·박사는 1년 이상 1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따라서 불교 심리·상담 관련 기관, 단체, 학회에도 덩달아 빨간불이 켜졌다. 법안대로라면 교계 민간자격 역시 실효성을 상실할 뿐 아니라 심리·상담을 통한 전법·포교 활동 자체가 위법 행위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계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으로는 △(주)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의 ‘명상심리상담사’(제2014-5920호) △(사)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의 ‘명상심리상담사’(제2014-3067호) △한국불교상담학회의 ‘불교상담사’(제2015-4114호) △동방문화대학원대의 ‘불교심리상담사’(제2016-145) △서울불교대학원대의 ‘불교심리상담사’(제2018-3624호)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의 ‘불교상담심리사’(제2018-232호) △동국대의 ‘명상심리상담사’(제2019-005387호)와 ‘명상상담사’(제2019-002323호) △(재)대한불교진흥원의 ‘불교심리상담사’(제2020-510호) 등이 있다.

교계 심리·상담 자격취득자는 불교상담개발원의 ‘불교상담심리사’ 535명을 포함해 1500여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계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특정 학과·단체 이익만 대변하는 매우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안이 제정되면 오랜 기간 공들여 취득한 자격증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된다. 유예기간을 줄 테니 심리학, 상담학과로 진학해 시험을 보라고 권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다.”(이필원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장) “불교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명상 프로그램이 대부분 심리·상담을 활용해 진행된다. 법제화 추진이 편향적이라 우려스럽다.”(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서광 스님) “법안이 통과되면 불교계 상담·심리 활용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안양규 한국불교상담학회장) “법제화되기 전 교계 기관·학회·단체가 모여 입장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

교계 단체만이 아니라 민간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14개 단체(한국상담전공대학원협의회·한국학습상담학회·한국정신분석심리상담학회 등)도 최근 ‘한국심리상담관련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9일 컨퍼런스를 여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불교계도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관계 단체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주연 기자 jeongjy@beopbo.com

[1643호 / 2022년 8월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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