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회 출가특위, 12월22일
“고령화 따른 변화 필요”
‘은퇴출가법’도 수정보완
내년 3월 종회 발의키로
중앙종회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수암 스님, 이하 출가특위)는 12월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어 ‘출가연령 상향’을 골자로 한 종법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가특위는 이날 지난 207차 정기중앙종회에서 부결된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재발의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은 조계종이 전문직에 종사하다 은퇴한 늦깎이 발심자들에게 출가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은퇴출가’라는 명칭을 쓰면서도 정식 스님이 아닌 출가체험에 가까운 제도라는 점에서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수계하고 삭발염의를 했음에도 ‘수행법사’로 호칭될 뿐 아니라 ‘가족부양의 책임’이 없도록 하는 등 까다로운 출가조건을 내세웠음에도 출가기간을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이 특별법은 제207차 정기중앙종회에서 논란 끝에 부결됐었다.
이날 출가특위 오심 스님은 “특별법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제약이 많다”며 “이런 상태로는 누가 발심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스님은 “부처님법대로 하자면 출가에 나이제한이 없다”며 “고령화시대 상황에 맞게 출가연령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고령출가자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도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수행자 개개인의 문제”라며 “출가의 기회는 보장하되, 종단이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 될 일”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우봉 스님도 “출가자 감소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찰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은퇴자에게 출가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던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재발의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서 고령화시대에 따른 출가연령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출가특위는 지난 회기에서 부결된 ‘은퇴자 특별법’을 수정 보완해 내년 3월 임시회에 재발의하기로 했다. 또 출가연령제한 상향과 귀종승 제도의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한 종법개정안도 내년 3월 임시회 발의를 목표로 논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73호 / 2016년 12월 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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