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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전통사찰 토지형질변경 부담금 50% 감면

  • 교계
  • 입력 2021.06.29 16:56
  • 수정 2021.06.29 21:41
  • 호수 1592
  • 댓글 1

국회, 6월29일 ‘개발제한구역법 일부 개정안’ 가결
이헌승 의원, 100% 감면 추진했지만 국토부 ‘난색’
보전부담금 완화는 일단 긍정적…과도한 부담금 여전
조계종 “추후 부담금 모니터링 통해 완전감면 추진”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전통사찰 및 문화재보유사찰이 불사를 진행하면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진행할 경우 보전부담금이 50% 감액된다. 전통사찰을 옥죄는 대표적인 규제 가운데 하나였던 토지 보전부담금이 일부 완화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은 과도한 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6월29일 오후 38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토교통위원회가 수정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 및 문화재보전사찰 사찰이 불사 등을 이유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진행할 경우 해당 변경 면적에 대한 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기존 100%에서 50%로 조정된다. 토지 형질변경에 따른 보전부담금이 절반가량 준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통사찰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기 이전부터 존치돼 왔을 뿐 아니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준공공시설에 50%의 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헌승 의원은 지난해 12월 개발제한구역의 전통사찰이 토지를 형질 변경할 경우 부과되던 보전부담금을 100%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은 2000년 1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기로 하면서 제정됐다. 건물 증개축 및 토지형질변경을 진행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부과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다만 기존에 거주해 온 주민들에 대해서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존치해 왔던 전통사찰 및 문화재보유사찰에 대해서는 면제기준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서울 노원구 학도암은 18평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을 진행하면서 보전부담금으로 1억700여만원이 부과됐고, 과천 연주암도 관악사지 복원에 따른 216평에 대한 보전부담금으로 2억여원의 보전부담금을 통보받는 등 전통사찰이 불사를 진행하는 데 큰 제약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등을 위해 해당 부담금을 면제하면서도 전통사찰 등에 대해서는 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존치됐던 전통사찰 및 문화재보유사찰에 대해서도 보전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이 발의되자 국토부는 “전통사찰의 개발제한구역의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올해 6월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2차 회의록에 따르면 국토부 1차관은 이헌승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하면서 “현행 법령에서 토질형질변경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하는 대상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 △주민생활편익 시설 및 지원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전통사찰 및 문화재 등은 이에 해당되기 어렵고, 부담금을 부담하는 학교 및 지역공공시설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몇몇 국회의원들이 “전통사찰은 토지매매·사용시 문체부의 허가를 받는 만큼 토지 이용이 제한적이고, 단순한 개발과 구별해서 검토해야 한다” “전통사찰은 일반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종교시설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담금 면제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했다.

결국 장시간 논의 끝에 조응천 국토교통위 소위원장이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일단 50%를 경감해 운영한 뒤 추이를 지켜본 뒤 면제여부를 결정하자”고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는 6월29일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고, 이날 찬성 179, 반대 3, 기권 12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이 필요한 사찰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종단은 추후 토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완전 감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92호 / 2021년 7월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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