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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미등록법인 도제 권리제한 완화 방안 모색

  • 교계
  • 입력 2021.10.06 17:09
  • 수정 2021.10.07 09:40
  • 호수 1604
  • 댓글 3

선학원정상화추진위, 10월12일 공청회
법인관리법 개정안 추진 앞서 의견수렴
선학원 설립취지 회복 방안 모색 발제도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위원장 금곡 스님)가 미등록법인 소속사찰의 도제라는 이유로 종단 구성원으로서 권리 제한을 받아온 미등록법인 권리인 및 관리인의 도제들을 구제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에 착수한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는 10월12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미등록법인 권리인 및 관리인의 도제 권리제한 완화를 위한 법 개정 공청회와 학술연찬회를 잇따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조계종이 재단법인 선학원과 같이 사찰을 보유한 법인이거나 사찰법인이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 그 도제에 대해 권리제한을 시행하고 있지만, 도제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선학원정상화추진위는 관련법 개정에 앞서 종단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준비했다.

조계종은 2015년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을 개정하면서 미등록법인에 대한 권리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미등록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 그 도제는 종단 선거권 및 피선거권, 승려복지에 관한 각종 혜택, 각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직, 선원 및 각종 교육기관 입방, 교육·포교기관 교직 및 임직원, 각종 증명서 발급, 종단 명칭 사용 등이 제한된다. 다만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이라도 개별적으로 종단에 가등록한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그 도제에 대해서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권리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계종이 이 법을 도입한 것은 종단 소속 사찰 및 스님 등이 삼보정재를 출연해 설립한 법인의 종단등록을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다. 종단 소속 사찰과 스님 등이 설립한 법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 및 지원을 위해서는 종단등록이 필수적이지만, 강제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재단법인 선학원처럼 ‘탈조계종화’를 추진하는 법인의 경우 종단 차원에서 이를 제지할 마땅한 법적 규정도 없다.

그럼에도 법인 설립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미등록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의 도제까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미등록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의 상좌라는 이유로 각종 교육기관에 입방조차 할 수 없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라는 시각도 있었다. 때문에 선학원정상화추진위는 그동안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제재를 받는 미등록법인 권리인 및 관리인의 도제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를 토대로 최근 권리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청회에서는 개정안과 관련해 전 중앙종회의원 주경 스님이 발제를 맡고, 선학원미래포럼 상임위원 심원 스님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재단법인 선학원 설립취지와 설립초기 제도 회복을 위한 법률적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연찬회도 개최한다. 연찬회에서는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며 주경 스님이 토론에 나선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04호 / 2021년 10월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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