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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사·명사 법계 특별전형 자격기준 대폭 완화

  • 교계
  • 입력 2021.10.26 17:04
  • 수정 2021.10.26 17:18
  • 호수 1607
  • 댓글 0

종헌특위, 10월26일 법계법개정안 성안
법랍 40년 이상이면 대종사 가능할 듯
사미·사미니 공권정지 동안 수계 제한도
예비승려 대한 징계효력 높이자는 취지

조계종 내에서 수행력과 지도력의 상징으로 평가돼왔던 대종사·명사 법계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크게 완화된다. 또 사미·사미니에 대한 공권정지 징계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미·사미니가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기간 동안 구족계 수계 및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호산 스님, 종헌특위)는 10월26일 오후 5차 회의를 열어 222회 정기회에 발의할 법계법·승려법·호계원법·계단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법계법 개정안은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특별전형 응시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계법은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원로의원, 법계위원, 계단위원 △전계대화상, 총림방장 △교구본사 주지를 4년 이상 △중앙종무기관 부실상급 이상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중앙종회의원을 8년 이상 △호계위원을 8년 이상 △종법에 의해 구성된 각급 위원회 위원장을 4년 이상, 위원을 8년 이상 △중덕 법계를 수지한 후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역자로 20년 이상 △사회복지기관의 장으로 20년 이상의 경력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 되거나 덕망과 수행력을 갖춘 본분종사 중 교구본사주지의 추천을 받은 경우로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교구본사주지 경력을 4년에서 3년으로, 부실장급 종무원 경력을 4년에서 3년, 중앙종회의원 경력을 8년에서 6년으로, 호계위원 경력을 8년에서 6년으로, 각급 위원회 위원장 경력을 4년에서 3년으로, 위원 경력을 8년에서 6년으로, 전문선원 안거 이력을 20안거에서 15안거로, 교육교역자 경력을 20년에서 8년으로, 사회복지기관장 경력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였다. 여기에 초심호계원장 3년 이상, 말사주지 8년 이상, 산하기관,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경력 8년 이상을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문화·인권·노동·복지·환경·평화 등 대사회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도 자격기준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중앙종무기관 및 교구본사, 산하기관 등의 개별경력을 합산해 20년 이상이면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조계종으로 출가해 징계 등 특별한 하자 없이 법랍 40년 이상이면 누구나 대종사 및 명사 법계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헌특위는 대종사 및 명사 법계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해 출가수행자로서 40년 넘게 종단에서 역할을 해 온 모든 스님들에게 종단 최고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종도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종단의 수행력과 지도력의 상징으로 평가돼왔던 대종사·명사 법계의 자격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돼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종헌특위는 또 ‘승려법 개정안’을 마련해 종단 사미·사미니에 대한 징계효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승려법의 징계조항 가운데 공권정지는 징계기간 동안 일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사미·사미니는 예비승려로 애초부터 종단의 공직에 진출할 수 없다. 이렇다보니 사미·사미니에 대한 징계는 제적 혹은 문서견책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었다. 애초부터 공직에 진출할 수 없는 사미·사미니에 대한 공권정지 징계는 특별한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단 내부에서는 사미·사미니에 대한 징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공권정지 징계 집행기간 중에는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으며, 사미·사미니는 징계기간 중 구족계를 수지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족계 수계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일반 스님들의 공권정지 징계에 준하는 효력을 갖게 한다는 취지다. 종헌특위는 이와 연동된 ‘계단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구족계를 받을 수 없도록”했다.

종헌특위는 이와 함께 호계원법 개정안도 마련해 “국가 사법기관의 판결에 의해 종단 호계원 판결의 집행이 제한된 경우 특별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종단 호계원의 판결에 불복해 사회법에 제소하는 사례가 많고, 이를 통해 피징계자가 사회법을 통해 승소하는 경우 종단 호계원의 판결이 모두 무력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이날 한 종헌특위 위원은 “여러 범계행위로 종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음에도 사회법이 일부 징계사실을 문제 삼아 징계 무효를 결정할 경우 종단에서 징계한 사항이 모두 무효화 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종단 징계 효력이 크게 감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재심을 통해 사회법에서 징계무효로 결정한 것은 제외하고 종헌종법을 위반한 다른 범계사항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헌특위는 호계원법 개정안에서 그동안 특별재심 청구는 호계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당사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종단 호법부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종헌특위는 이날 성안한 법계법·승려법·호계원법·계단법 개정안을 11월2일 개원하는 제222회 정기중앙종회에 발의하기로 결의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07호 / 2021년 11월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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