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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222회 정기중앙종회 어떤 안건 다루나

  • 교계
  • 입력 2021.11.01 19:31
  • 수정 2021.11.02 08:12
  • 호수 1608
  • 댓글 0

11월2일 정기 중앙종회 15일간 회기로 개원
전국 주요사찰 종정감사·종무기관 예산안 심사
법제분과위, 15개 제출 법안 중 8개 심사보류
미등록법인 도제 권리제한 해소 법안 상정실패
‘언론매체 등 불교 왜곡 특위’ 구성 제안 눈길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연석회의를 열어 222회 정기 중앙종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연석회의를 열어 222회 정기 중앙종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내년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제222회 정기 중앙종회가 11월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15일간의 회기로 진행된다.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11월1일 제10차 연석회의를 열어 정기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종회는 11월2일 개원식에 이어 첫 안건으로 호법부장 임명 동의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예산안을 다루는 정기 중앙종회라는 점에서 종정감사를 우선 배정했지만, 호법부장 임명 동의의 건이 시급한 만큼 첫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호법부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중앙종회는 종정감사를 위해 휴회한다. 앞서 중앙종회는 전국 교구본사 및 교구 수말사 등 올해 종정감사 대상사찰을 확정하고 중앙종회의원 80명 전원을 20개 감사반으로 나눠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앙종회의원 전원이 종정감사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중앙종회는 11월9일 속개해 종법제개정안을 다룬다. 앞서 이번 정기회에는 총 15건의 종법제개정안이 제출됐다. 그러나 법제분과위원회가 이날 “은사 및 사형사제와 다른 재적본사를 취적한 스님에게 한시적으로 전적을 허용”하는 대진 스님의 ‘재적본사전적특별법’ 제정안과 선학원 등 미등록법인의 도제에 대한 권리제한을 푸는 법원 스님의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이와 연동된 ‘교육법’ ‘사찰법’ ‘선원법’ ‘승가고시법’ ‘승려법’ ‘승려복지법’ 개정안을 모두 심사보류함에 따라 본회의에는 이를 제외한 7개 종법개정안만 상정된다.

법제분과위원회가 심사보류한 법안들은 이번 정기 중앙종회에서 쟁점으로 거론됐던 법안이었다. 더구나 법제분과위원회의 심사보류 결정이 “종헌 및 종법안에 대한 체계, 자구, 형식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한 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중앙종회 사무처 관계자는 “‘재적본사전적특별법’은 여전히 각 교구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미등록법인의 도제에 대한 권리제한을 푸는 것은 앞서 가등록한 미등록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로 법제분과위원회에서 심사보류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행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22조 3항에서 미등록법인의 사찰이 가등록한 경우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에 대한 권리제한이 일부 해제되지만 여전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면서 “그러나 개정안은 미등록법인 도제에 대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까지 풀도록 하면서 앞서 가등록한 사찰과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가결되면 가등록한 사찰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렇더라도 이는 본회의 논의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또 본회의에서 부결하면 다음 회기에서 재발의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제분과위원회가 심사보류를 결정 하면서 이 법안들은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법안들은 선학원 등 미등록법인의 도제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종단과 선학원으로부터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를 구제해 달라”는 간곡한 호소에 따라 성안됐다는 점에서 법제분과위원회의 심사보류 결정에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중앙종회는 또 종법개정안에 이어 종무보고 및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의 건을 다룬다. 또 각종 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도 다룬다. 이번 회기에는 초심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이 발의됐다.

초심호계위원에는 임기만료 예정인 법성 스님의 후임에 법성 스님이 재추천 됐으며, 법규위원 도호 스님의 후임에도 도호 스님이 재추천됐다. 임기만료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 성곡 스님의 후임에는 혜광 스님이 추천됐으며 보경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른 소청심사위원에는 정견 스님이, 도현 스님의 사직과 천웅·정오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른 종립학교관리위원에는 명진, 해량, 도림 스님이 추천됐다.

중앙종회는 또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다룬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은 내년 중앙종무기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올해보다 4% 감액한 855억여원으로 편성하고 중앙종회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중앙종회는 이와 함께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재산 증여 동의의 건’ ‘우리말 아미타경 종단 표준의례의식 동의의 건’도 논의한다.

이런 가운데 중앙종회의원 지우 스님 등이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불교에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일부 인사나 단체들의 불교왜곡 및 폄하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각종 방송 및 언론매체의 불교왜곡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관심을 모은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08호 / 2021년 11월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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