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현응 스님 성추행 주장’ S여성 ‘징역 2년’ 구형

  • 교계
  • 입력 2023.01.10 15:34
  • 수정 2023.01.11 09:26
  • 호수 1665
  • 댓글 11

1월10일, 명예훼손 결심공판서
“현응 스님 성추행 사실없었다”
재판부, 1월26일 최종 선고키로

검찰이 2018년 3월 ‘metoo’ 게시판에 이어 같은 해 5월 MBC PD수첩에 출연해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S여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월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 심리로 진행된 S여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2월 이 여성을 기소하면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이 ‘metoo’ 게시판에서 주장한 것처럼) ‘백운동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하거나 ‘나를 만나면 몇 천 만원을 만질 수 있다’고 말하거나 ‘여행을 가자’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며 “이마트, 칵테일바, 모텔 등에 가거나 모텔에서 손을 잡거나 만지려고 한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현응 스님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S여성은 지난 2018년 3월16일 밤 11시33분경 성남 분당구 소재 한 PC방에서 ‘조계종 고위직 스님의 성추행’이라는 제목으로 익명의 글을 올려 “현응 스님이 2005년 9월 중순 저녁 7시경 백운동 경치가 좋아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차를 타고 곧장 대구로 향했으며, 운전 중에 ‘나를 만나면 몇 천 만원의 돈도 만질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시내에 들어서서 이마트 반야월점에서 옷을 갈아입고, 칵테일바에서 양주를 마신 뒤 모텔로 가서 다시 양주 한 병을 마셨고, 침대에 누워 성추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2018년 5월1일 방송된 MBC PD수첩에도 출연해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방송 이후 해당 여성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방송에서 해당 여성은 현응 스님이 묵었다는 처소를 가리켰지만 그곳은 주지실이 아닌 엉뚱한 건물이었다. 또 해당 여성이 ‘미투’ 게시판에 성추행 당한 날짜를 “2005년 9월 중순 수요일”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지만, 그 무렵 현응 스님은 전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입적으로 서울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해당 여성은 경찰조사에서 성추행 날짜를 9월 중순에서 “8월10일에서 30일 사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현응 스님은 “△8월6일부터 12일까지는 하안거 용맹정진기간으로 소임자가 사찰을 벗어날 수 없었고 △다음 주 수요일인 8월17일은 생일로 신도대표 및 소임자 스님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입증되고 △8월24일부터는 대통령의 방문이 예정돼 있어 청와대 경호팀이 사찰경내에 매복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성추행 날짜를 8월로 변경해도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S여성의 변호인은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10여년 전의 일을 한 달 간 차이로 잘못 기억했다고 해서 진술의 일관성을 탓할 수는 없다”며 “(S여성은)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을 그동안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여성의 주장대로 사건 발생일을 2005년 8월 중순으로 변경하더라도 현응 스님이 2005년 8월 자신의 개인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어, 여성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의 배후에 선학원 전 이사장 법진 스님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선학원기관지 불교저널의 편집장을 지낸 김모씨는 2021년 3월 이 사건의 4차 공판에 출석해 “선학원 법진 전 이사장이 이 글이 게재되기에 앞서 불교닷컴과 불교저널 기자를 불러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S여성이 2018년 3월 ‘metoo’ 게시판에 성추행 의혹의 글을 게시하기에 앞서 2016년 12월 현응 스님에게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질의서를 내용증명을 발송한 당사자다.

김씨는 재판정에서 “당시 선학원은 조계종과 법인법 문제로 대립하고 있었고, 법진 이사장은 자신의 성추행문제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며 “2016년 12월경 법진 이사장이 (자신이 주지로 있던) 서울 정법사로 불러,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제보 받았다’며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는 불교닷컴 이모 대표도 함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은) 법진 이사장이 일부러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부는 이 사건에 대해 1월26일 최종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65호 / 2023년 1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관련기사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