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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전주시장, 종교치유순례 사업서 전주 업체 배제 논란

  • 사회
  • 입력 2023.02.16 19:10
  • 수정 2023.02.16 19:52
  • 호수 1669
  • 댓글 0

우범기 전주시장 “전북업체 자격·능력도 없어”
세계종교평화협의회, 2월13일 전주시 종교치유행사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개최…성명서 발표
“종교 멸시 행위”…감사원·문체부 등에 감사 요구

발언하고 있는 화평 스님.

문화체육관광부가 2023년 종교치유순례 개최 지역을 전주·김제·익산으로 결정한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이 세계종교평화협의회 등 전주지역 단체를 배제하고 광주광역시 소재 업체에 사업권을 넘겨 전북 지역 종교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등 4대 종교로 구성된 사단법인 세계종교평화협의회(이하 (사)종평위)는 2월13일 전주시 종교치유행사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범기 전주시장은 종교치유순례를 전주지역단체나 업체가 아닌 광주 업체에 넘겼다. 이에 대해 우 시장은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종교치유순례를 원점에서 전면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종교치유순례는 전주지역 종교계가 2009년부터 종교 간 평화와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실시해왔다. (사)종평위는 13년 동안 4대 종교 성지순례를 비롯해 종교 간 평화축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며 UN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로부터 “지구촌 평화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성과를 인정해 2023년부터 종교치유순례를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시행지역을 전주, 김제, 익산으로 결정했다. 또한 문체부는 시행기관 선정에 있어 (사)종평위 등 유관단체 등을 우선해서 고려하도록 전주시에 통고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시행자를 여행사와 문화행사 기획사로 한정하고 2차례 공고를 냈다. 이에 대해 (사)종평위는 종교치유순례의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세계종교평화협의회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주지역 시민단체 혹은 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사)종평위의 요구를 묵살할 채 3차 입찰공고를 내고 광주지역 업체를 최종 시행자로 결정했다.

(사)종평위는 2월3일 우 시장을 만나 지역업체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우 시장은 “전북의 업체들은 자격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외지의 우수한 건설업체들을 데려다가 할 수밖에 없다. 전주가 낙후되는 이유가 그런 생각 때문”이라 답하며 종교성지순례에 대해 침묵했다.

이같은 우 시장의 입장에 (사)종평위는 종교치유순례의 시행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으로 보고 “우범기씨는 전주시장이 아니라 광주시장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입찰에 있어서 두 차례 단독응찰을 하고 유찰될 경우 단독응찰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 대상자로 결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계약법 상 입찰기관의 자유재량이 아닌 단독입찰한 단체를 배려하는 기속재량으로 보고 엄격하게 제한하기 때문이다. 낙찰된 광주지역 업체 또한 전주지역 종교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문체부는 전주에서 실시되는 4대 종단 순례를 모범사례로 보고 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종교치유순례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전주시는 이와 대치되는 행정을 해 종교계와 정부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사)종평위는 먼저 전주시가 문체부로부터 종교치유순례 시행기관으로 선정되도록 협력했으나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를 광주에 넘겼다. 4대종교 신도들은 전주시의 터무니 없는 부당행정에 개탄을 금치못하고 있으며 무모한 행정은 전주를 광주의 3중대 정도로 자행하는 비극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종평위는 우범기 전주시장에 “전주시의 횡포는 전주 종교계가 13년간 공들여 쌓아온 탑을 무너뜨린 격이다. 또 문체부 공모사업에 응할 때 (사)종평위가 쌓아온 소프트웨어를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등 지적재산권도 침해했다”며 “전주시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응찰 자격을 원천적으로 배체하고 여행사나 기획사로 묶어둬 전북지역 단체들의 정당한 입찰기회를 제한했다. 능력검증도 없이 3차 입찰에 들어간 광주 업체와 계약한 것은 유착관계, 특혜라는 의심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세계종교평화협의회는 전주시민을 우롱하고 종교를 멸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전주시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전주시의회에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신용훈 기자 boori13@beopbo.com

[1669호 / 2023년 2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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