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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총회 소집 거부하면 소집요구자에 소집권 부여”

  • 교계
  • 입력 2023.08.28 16:44
  • 수정 2023.08.29 08:52
  • 호수 1695
  • 댓글 1

종헌특위, 8월28일 산중총회법 개정 성안
3분의 1 소집요구 땐 30일 이내 개최해야
“사설사암 주지 품신 3개월 이상 지체하면
사설사암 창건주가 직접 총무원 신청 가능”

조계종 중앙종회가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에도 소집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집요구자 가운데 법계·승랍·연령 등이 높은 순으로 소집권을 부여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또 교구본사 주지가 교구 내 사설사암 주지 품신을 3개월 이상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설사암 창건주가 총무원에 직접 말사주지 품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만당 스님, 종헌특위)는 8월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어 산중총회법 및 사찰법·지방종정법 개정안을 성안했다.

이날 성안된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교구본사 주지 및 총림 방장의 임기만료 등에 따른 후임 선출 등 산중구성원의 총의를 모아야 할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산중총회 소집권자가 구성원의 정당한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산중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요구자에게 산중총회 소집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산중총회법은 △교구본사 주지 임기만료 전 50일~30일이 달한 때 △총림 방장 임기만료일 전 6개월이 달한 때 △총림 방장 또는 교구본사 주지가 궐위된 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권자는 산중총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구본사 주지의 임기만료 및 궐위 시에는 교구선거관리위원장이, 총림 방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경우는 교구본사 주지가 각각 소집권자가 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산중총회 소집요구를 받았더라도 언제까지 소집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산중구성원의 정당한 소집요구에도 해당 교구본사 주지나 교구선거관리위원장이 차일피일 미루면 마땅한 대안이 없다. 해당 교구본사 주지나 교구선거관리위원장을 직무유기로 징계요청 할 수는 있지만, 징계가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종헌특위는 “산중총회 소집권자의 직무유기로 산중이 중요하고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전했다. 개정안에서는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권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중총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또 “소집권자가 기일 내에 산중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소집요구자 중 법계, 승납, 연령이 높은 순으로 산중총회를 소집하고, 산중총회일에 임시의장을 선출”하도록 했다.

종헌특위는 이같은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성안하고, 9월12일 228회 임시중앙종회에 부의하기로 결의했다.

종헌특위는 또 선광 스님의 긴급발의로 ‘사찰법 개정안’ 및 ‘지방종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성안했다. 사찰법 및 지방종정법 개정안은 교구본사 주지가 교구 내 사설사암 주지에 대한 주지 품신을 고의로 미뤄, 해당 사찰에서 행정공백이 발생하는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주지 임명’을 다룬 현행 사찰법 12조에 4항을 신설해 “본사주지가 말사주지 품신 신청을 접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총무원장에게 품신하지 않은 경우, 사설사암 창건주는 교구본사를 경유하지 않고 총무원 총무부에 말사주지 품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종정법 개정안은 말사주지를 규정한 18조에 사찰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을 5항에 신설하는 내용이다.

종헌특위는 이날 성안한 사찰법 및 지방종정법 개정안도 228회 임시 중앙종회에 부의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종헌특위는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던 도심 스님이 사회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중앙종회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원각 스님을 새 간사로 선출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95호 / 2023년 9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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