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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5기’ 종회의원 겸직완화 종헌개정안 이번엔 통과될까

  • 교계
  • 입력 2023.09.11 18:39
  • 수정 2023.09.12 12:07
  • 호수 1697
  • 댓글 0

228회 임시중앙종회 어떤 안건 다루나

교육원장 범해·포교원장 선업 스님 선출
종회의원 겸직완화 종헌개정안 발의돼 관심
본사주지 중임 제한·산중총회 강제소집 등
종단 이목 집중된 11건 종법개정안도 다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 등 인사안도 논의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등은 9월11일 연석회의를 열어 228회 임시중앙종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및 포교원장 선출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를 완화하는 종헌개정안 및 종법개정안 등을 다룰 제228회 임시중앙종회가 9월12일 오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5일간의 회기로 개원한다. 이를 앞두고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9월11일 제3차 연석회의를 열어 228회 임시 중앙종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228회 임시중앙종회는 개원식에 이어 중앙종회 사무처장 임명 동의의 건을 다룬다. 중앙종회 사무처장 우봉 스님의 사직에 따른 것으로 새 사무처장에는 대흥사 중앙종회의원 설도 스님이 내정됐다. 설도 스님은 범각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5년 수계했다. 대흥사 부주지 및 총무국장, 재무국장, 포교국장, 총무원 호법과장, 도갑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16·17·18대 중앙종회의원, 백련사 주지를 맡고 있다.

중앙종회는 사무처장 임명 동의의 건에 이어 교육원장 및 포교원장 선출의 건을 먼저 다룬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5일 새 교육원장에 범해 스님을, 포교원장에 선업 스님을 추천한 상태다. 범해 스님과 선업 스님은 이날 중앙종회 인사심의특별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종회는 이어 종헌개정안을 상정한다. 종헌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한 총무·교육·포교원의 부··국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종헌은 1994년 개혁회의가 종헌종법을 정비하면서 행정·입법·사법부의 3권분립 체계를 확고히 하고,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종회의 상호견제를 위한 취지로 중앙종회의원이 총무·교육·포교원의 부실국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출가자가 감소가 이어지고, 종무행정에 전문성을 갖춘 스님들의 상당수가 중앙종회의원에 선출되면서 종무행정을 담당할 스님들이 갈수록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16~17대 중앙종회가 총 4회(2016년 206회 임시회, 2019년 214회 임시회, 2020년 218차 임시회, 2022년 225회 임시회)에 걸쳐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를 일부 완화하는 종헌개정을 추친했다. 그러나 “3권분립 훼손” “중앙종회의원의 과도한 권력독점” 등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번번이 중앙종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되거나 철회, 이월되다 폐기됐다.

일각에서는 총무·교육·포교원의 부장급 인사난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는 종헌개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례적으로 11건의 종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종헌특위에서 6건, 총무원장이 3건, 의원대표가 2건을 발의했다. 종헌특위는 임시회를 앞두고 중앙종회법, 지방종정법(8조), 선거법, 산중총회법, 사찰법, 지방종정법(18조) 개정안을 제출했다.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를 완화하는 종헌개정안과 연동되는 것으로 종헌개정안의 가결 여부에 따라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방종정법(8조) 개정안은 교구본사 주지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3임까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구 화합과 발전을 위해 행정력과 지도력을 겸비한 스님들에게 교구운영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교구본사주지 스님 등을 중심으로 “현행법에서 교구본사 주지의 나이를 만 70세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중임제한까지 두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의 논의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및 재선거를 매년 2월 및 8월의 연 2회 제한 규정을 풀어, 중앙종회의원 궐위시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궐선거 등을 연 2회로 제한하면서 중앙종회의 의정활동에 장기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소집권자는 30일 이내에 산중총회를 소집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집요구자 가운데 법계·승랍·연령 등이 높은 순으로 소집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산중총회 소집요구를 받았더라도 언제까지 소집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어, 산중구성원의 정당한 소집요구에도 해당 교구본사 주지나 교구선거관리위원장이 차일피일 미루면 마땅한 대안이 없어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사찰법 개정안’‘지방종정법(18조) 개정안’은 교구본사 주지가 교구 내 사설사암 주지에 대한 주지 품신을 고의로 미뤄, 해당 사찰에서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주지 임명’을 다룬 현행 사찰법 12조에 4항에 “본사주지가 말사주지 품신 신청을 접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총무원장에게 품신하지 않은 경우, 사설사암 창건주는 교구본사를 경유하지 않고 총무원 총무부에 말사주지 품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방종정법 개정안은 말사주지를 규정한 18조에 사찰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을 5항에 신설하는 내용이다.

정운 스님 외 9명이 대표발의한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특별회계는 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한 타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는 제한에 따라 지속사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직영상가 임대, 템플스테이, 영구위패 사업 등의 경우 그 수익금을 계속 적립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단서조항을 마련해 종령에서 정한 특별회계는 타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특별회계로 책정된 사업이라도 종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에서는 또 ‘분담금납부에 관한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라 사찰등급이 32등급에서 12등급으로 조정되면서 법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찰의 연 예산이 2억~3억원인 경우 현행법에는 24등급으로 명기됐지만, 개정 시행령에 따라 9등급으로 변경된다.

원각 스님 외 4명이 대표발의한 ‘승려법 개정안’은 은사가 환계 또는 탈종한 경우, 도제가 은사와 이연하고 재적본사를 이적할 수 있는 규정을 일부 보완한 내용이다. 현행 승려법 9조 5항에 사승(은사)이 사망, 퇴속 또는 멸빈으로 인해 승려의 분한을 상실했을 때 다른 사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22조에서 같은 사유로 재적본사를 이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퇴속이라는 용어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퇴속’이라는 용어 대신 ‘사망, 환속, 환계, 탈종’으로 구체화해 관련 조문을 “사승이 사망, 환속, 환계, 탈종, 멸빈으로 인해 승려의 분한을 상실하였을 때는 다른 사승을 정하고, 재적본사도 이적할 수 있다”고 변경하는 내용이다.

총무원장이 발의한 ‘사찰문화재보존 및 관리법 개정안’ ‘분담금납부에 관한 법 개정안’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은 올해 5월4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받는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정산, 분담금 제도 일부 변경 등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개정안은 현행법 17조에 ‘문화재구역입장료 감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불교문화유산 지원금 총액의 5%를 ‘교육불사 지원금’으로 총무원에 의무 납부 △불교문화유산 지원금 총액의 30% 이내로, 목적사업 등을 위해 지원금을 합산해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화재보존관리 예탁’항목을 사용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고, ‘분담금납부에 관한법 개정안’은 기존의 관람료 분담금 명칭을 ‘문화유산분담금’으로 변경하고, ‘문화유산분담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납부하도록 했다. 문화유산분담금은 기존과 달리 분기별로 총무원에 납부하도록 했다. 또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문화유산 관람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현재 총무원과 공동예치했던 특별회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사안도 상정돼 있다. 우선 진만 스님과 인묵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른 재심호계위원에는 진만 스님과 인묵 스님이 재추천됐으며, 세영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는 태성 스님이, 태성 스님의 사직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에는 탄정 스님이, 삼조 스님과 우봉 스님의 사직에 따른 종립학교관리위원에는 환풍 스님과 탄원 스님이 추천됐다.

이와 함께 임시회에서는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9월4일,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해주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라 복수추천한 원철·영일 스님과,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돈관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라 복수추천한 돈관·성원 스님에 대한 동의안도 다룬다. 이어 11월 정기종회에서 진행할 종정감사를 앞두고 종정감사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97호 / 2023년 9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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