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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덕사 “부석사 관음보살은 제자리로”

  • 교학
  • 입력 2013.02.05 19:10
  • 댓글 0

제7교구본말사 2월5일 성명서 발표
1996년부터 환수 노력…대세지보살도 확인
“정부는 불교계 납득시킬 방안 모색해야”

“수덕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문화재의 불법약탈, 불법유출, 도난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철저하게 막을 것임을 천명한다.”


최근 일본서 밀반입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과 관련해 제7교구 본사인 예산 수덕사가 금동관음보살의 환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수덕사는 제7교구말사들과 공동으로 2월5일 ‘부석사 부처님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 당국이 금동관음보살을 일본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정부가 환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수덕사는 “훔치거나, 빼앗아 오거나, 문화재의 불법약탈, 불법유출, 도난행위에 대해서는 역사적․시대적 상황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덕사는 이어 △정부는 그동안 불교계와 민간단체 차원에서 반환노력을 해온 것을 충분히 고려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 △문화재청이 연고권이 있는 이해 당사자인 부석사와 불교계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해야 할 것 △이해 당사자인 서산 부석사와 일본관음사가 우의적 협력을 통해 지혜로운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것 △부석사와 관련된 부처님 제자리 찾기는 당연하며 반드시 서산 부석사로 환수돼야 할 것 △일본에 금동관음보살을 소장하게 된 경위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1996년 당시 서산 부석사 주지였던 도광 스님이 일본 관음사를 방문해 촬영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수덕사 제공

 


특히 수덕사는 1996년 서산 부석사 주지였던 도광 스님이 일본 관공서와 사찰을 방문해 부석사 관음보살임을 확인했으며, 2004년에는 서산 부석사 소속 모임인 ‘부남친목회’가 일본 관음사를 찾아 금동관음보살상과 그 협시보살인 대세지보살상도 함께 봉안돼 있음을 확인하고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법장 스님과 함께 반환운동을 진행하려 했던 사실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부석사 부처님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주지 지운)는 어떠한 경우라도 문화재의 불법약탈, 불법유출, 도난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철저하게 막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다.


문화재 보호법이나 유네스코 협약에 따르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돌아온 문화재는 돌려주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훔치거나, 빼앗아 오거나, 문화재의 불법약탈, 불법유출, 도난행위에 대해서는 역사적․시대적 상황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


최근 일본 대마도에서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제작된 우리 불상이 국외로 유출되었다가 국내로 들어 온 것에 대하여 정부당국이 일본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그동안 불교계와 민간단체 차원에서 반환노력을 해 온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장을 밝혀야 한다. 1996년경 서산 부석사 주지스님(도광)은 당시 마을 어른을 통해 부석사부처님이 일본에 계시단 소리를 듣고 안내원 한명을 대동하고 후꾸오까공보실을 방문하여, 부석사부처님임을 확인하고 일본 관음사 주지에게 이를 알리고 부석사주지 재직증명서를 놓고 왔다. 이에 앞서 영주부석사 주지스님도 일본을 방문해서 주지재직증명서를 놓고 갔음을 확인했다. 또한 2004년에는 서산부석사 관련 친목단체 ‘부남친목회’가 일본 관음사를 찾아 금동관음보살상과 그 협시보살 대세지보살상도 함께 봉안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당시 서산출신 총무원장이었던 법장스님과 함께 반환운동을 진행하려 했고, 2010년에는 서산문화원 회원들이 또 한차례 관음사를 방문해 반환을 위한 노력을 해 왔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작금의 사태를 보면, 외교부는 한일 양국간의 갈등을 앞세워서 고민하고, 경찰청은 범죄사실 관계만을 앞세워 단순절도범의 사건으로 치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문화재가 가지는 본래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부석사 관음보살상은 문화재 전담부서인 문화재청이 연고권이 있는 이해 당사자인 부석사와 불교계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재 환수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해당사자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외교적인 문제로 직접 나서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서산 부석사는 일본 관음사와 우의적 협력을 통해 지혜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민간단체와 연대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환수를 위한 공감대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이번 부석사와 관련된 부처님 제자리 찾기는 당연하며 반드시 서산 부석사로 환수되어야 한다.


다섯째, 일본은 1974년 국보로 지정한 문화재라면 상식적으로 소장처와 소장경위 등을 기록하고 있을 것이다. 일본은 이를 공개하고 한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처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 지운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말사 주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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