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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 외부세력 끌어들여 종단 뒤엎으려 하나”

  • 교계
  • 입력 2017.08.25 13:09
  • 수정 2017.08.26 21:09
  • 댓글 63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 2차 사부대중공사서 입장 발표

명진·대안·영담 등 징계처리 적법
조사 불응하고 사회법 제소 이유
적광 사미 폭행 논란 유감 표명
마곡사·용주사 논란 법미비 때문
종헌종법 개정 노력 의지 밝혀

“종단·공동체 엎으려는 시도 막고
공동체 회복 지혜 모아달라” 요청

▲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
조계종으로부터 제적의 징계를 받은 명진 스님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여기에 동조한 외부세력들이 ‘조계종 적폐’를 주장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조계종은 “종단 혼란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불교와는 관련 없는 외부세력들을 끌어들여 종단을 비난하고 있다”며 “이는 조계종의 종헌종법 질서를 부정하고, 공동체 전체의 화합을 해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8월25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2차 사부대중공사 모둠토론에 앞서 현안 관련한 종단 입장을 발표했다.

지현 스님은 “제적을 당한 명진 스님이 불교와 아무 상관없는 목사, 신부, 노조 등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종단의 중진스님들을 적폐라 부르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공동체 화합을 해치고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종단 내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종헌종법 질서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고 외부세력을 끌어들이는 행위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존과 공감 의식이 떨어지는 것이자 부처님 법에 확신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님은 또 “종헌종법에 따라 그 권한과 책임이 구분돼 있음에도 모든 문제를 총무원장스님이 해결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종헌종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동체 화합을 깨고 종헌종법을 무시하는 행위와 과도한 비난, 정치적 주장은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현 스님은 최근 종단비판 세력들이 ‘종단 적폐’로 지적하고 있는 적광사미 폭행, 명진·대안·영담 스님 징계, 언론탄압, 마곡사·용주사 주지 논란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명했다.

우선 스님은 ‘적광사미 폭행 사건’과 관련해 “호법부의 임의동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스님은 “적광사미 폭행사건은 호법부가 적광사미의 범계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의 동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에 따르면 2013년 종단 호법부는 암자의 감원이 될 수 없는 예비승려의 신분인 적광사미가 포항 오어사 자장암 감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적광사미는 호법부의 등원요청에 불응하고 총무원 청사 앞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발표하는 등 사미의 신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했다. 이 때문에 호법부가 이를 조사하기 위해 임의동행 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후 조사과정은 모두 본인의 동의에 의해 진행됐다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지현 스님은 “조계종이 강제 납치해 감금하고, 강제 제적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환속제적원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스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법부 동행과정에서 폭력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집행부는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은처 의혹을 받고 있는 용주사 주지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스님은 “종단 적폐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용주사 주지스님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용주사 주지스님은 각종 정보제공과 유전자 감식에 동의해 이미 유전자 샘플채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은처자 문제는 매우 민감한 개인신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며 “당사자가 부정하는 상황에서 종단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종단이 취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스님은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회법원의 판단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곡사 주지의 금품선거 논란에 대해서도 지현 스님은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마곡사 주지스님의 사제가 금품교부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주지스님과 공모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이런 까닭에 현 종헌종법상으로는 마곡사 주지의 자격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는 ‘종헌종법의 무력화’가 아니라 ‘입법 미비’사항”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법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탄압과 관련해서는 “2015년 11월 중앙종회는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해 해종언론을 지정했다”며 “이는 국정원과 결탁하고 정보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특정 정치세력을 비호하며 왜곡 조작보도를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스님은 “두 매체에 대해 취재지원 중단과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을 뿐 종단관련 기사에 편집권을 침해한 적도 없다”며 “이는 언론탄압이 아니라 더 이상 종단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언론탄압은 오히려 종단 비판세력들이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한겨레신문에 항의방문을 하고 BBS와 BTN에는 자신들의 내용을 보도하라고 사옥 앞에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언론탄압은 자신들이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명진·대안·영담 스님의 징계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음을 재차 밝혔다. 지현 스님은 “명진 스님은 저속한 언어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종정예하를 비롯해 종단과 스님들을 비방했다”며 “그럼에도 6개월에 걸친 조사와 심리과정에서도 종단 사법제도를 모두 부정하고 소명권리를 스스로 포기해 징계가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명진 스님은 도리어 외부세력 동원해서 제적 철회를 주장하며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종헌종법 질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스님은 또 “대안 스님은 종단의 사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무단 제소한 혐의로, 영담 스님은 학력위조 조사 거부 등 7건의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이들 모두 종단의 합법적인 징계과정을 통해 확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님은 “명진 스님 등은 외부세력의 힘을 빌어 종단을 뒤엎고 스님들을 사찰에서 쫓아내자고 하고 있다”며 “사부대중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종단혼란을 초래하는 세력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고 종헌종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주=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 조계종 사부대중공사추진위원회는 8월25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2차 사부대중공사를 개최했다.

[1405호 / 2017년 8월 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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