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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딴저테이 사건’ 인권위 권고 즉각 조치해야”

  • 교계
  • 입력 2019.02.14 11:27
  • 호수 1477
  • 댓글 0

조계종 사노위, 2월14일 입장문
“비인권적 단속 전면 재검토” 촉구

국가인권위원회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단속 중 사망한 딴저테이씨 사건에 대해 관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한 가운데, 그동안 사태 해결을 주도해 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일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이하 사노위)는 2월14일 입장문을 통해 “딴저테이씨 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과 관계자 처벌 주문을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인권위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여전히 사망 원인과 안전대책, 비인권적인 단속에 대한 조사는 미흡해 추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사노위는 해당 사건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즉각 조취를 주문했다. 특히 법무부에 대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비인간적이고 탈법적인 미등록 노동자 단속 방식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돌아가신 노동자 가족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딴저테이씨는 2018년 8월22일 사건 당시 미등록체류자였다. 그는 법무부 단속 중 8m 공사장 아래로 추락,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상태로 지내다 18일만인 9월8일 사망했다. 그럼에도 병원 초기기록에는 딴저테이씨의 사망 원인을 ‘자살’로 기록했으며,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딴저테이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딴저테이씨 사망에 대해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 2월13일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 △인명사고 위험 예상 시 단속 중지 △단속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히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자 징계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에 피해자 및 유가족 권리구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단속과정에서 반복되는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현행 단속과정의 문제점 개선,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체계 마련도 권고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477 / 2019년 2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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