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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사 주지선거 보각·법인·법조 스님 3파전 되나

  • 교계
  • 입력 2019.06.11 12:30
  • 수정 2019.06.12 17:31
  • 호수 1493
  • 댓글 13

6월26일 주지 선출 산중총회 개최
보각스님 단독후보추대 유력했지만
후보자격 문제 거론되며 ‘이상기류’
부주지 법인 스님도 후보등록 할 듯

대흥사 전경.
대흥사 전경.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6월26일 예고된 가운데 누가 차기 주지후보에 선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중앙승가대 교수를 역임한 보각 스님(강진 백련사 주지)이 단독후보로 추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해남 도솔암 주지 법조 스님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선분위기로 급선회하고 있다. 여기에 대흥사 일각에서 보각 스님의 주지후보 자격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주지직무대행을 맡았던 부주지 법인 스님이 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알려져 대흥사 주지선거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복수의 대흥사 재적승에 따르면 이번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는 현재까지 보각, 법인, 법조 스님의 3파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흥사 내부에서는 전 주지 월우 스님이 불미스런 일로 사직하면서 혼란한 교구종무행정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선거보다는 보각 스님을 단독후보로 추대하자는 분위기가 강했다. 특히 조실 보선 스님은 “선거로 인한 혼란을 없애고, 교구의 안정을 위해 무게감 있는 중진스님을 모셔야 한다”는 입장을 교구대중들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흥사 안팎에서는 차기주지후보로 보각 스님이 선거 없이 추대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왔다.

그러나 산중총회를 앞두고 도솔암 주지 법조 스님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들이 흘러나오면서 경선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 스님은 2008년경 몽산 스님에게 건당했지만 타문중 출신이라는 인식이 강해 대흥사 문중 내부에선 친밀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대흥사 일각에서 보각 스님의 주지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설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현행 산중총회법에 따르면 교구본사 주지후보에 출마하려면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했거나 △말사 주지 8년 이상 재직 △중앙종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 △강원이나 율원의 교직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이력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산중총회를 앞두고 대흥사 내부에서는 보각 스님이 중앙승가대 교수 경력만 있을 뿐 다른 소임을 맡은 전력이 없기 때문에 주지후보 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중총회법에 ‘강원이나 율원의 교직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이력’이 명시돼 있지만, 중앙승가대 교수를 강원 교직자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이 때문에 대흥사 내부에서는 보각 스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격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후보교체론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각 스님이 중앙선관위 자격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타문중 스님이 주지후보로 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후보교체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 때문인지 법인 스님도 6월10일 직무대행을 사직하고 출마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보각 스님은 후보자격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각 스님은 “중앙승가대에서 교수로 35년을 재직하고 그동안 수많은 복지활동을 한 내가 주지후보 자격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조계종 교육법에서도 강원과 중앙승가대는 동급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에 따르면 산중총회법에 ‘강원’이라고 표기된 것은 입법미비 혹은 표기 오류로 볼 수 있다. 현행 조계종 종헌종법에서 강원의 명칭은 사찰승가대학으로 변경해 표기하면서 더 이상 ‘강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사찰승가대학은 중앙승가대와 같은 기본교육기관으로 명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법 67조에 따르면 승가대학은 수도권에 1개소, 지방사찰 중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곳에 수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수도권에 설치한 승가대학을 중앙승가대로 칭한다. 뿐만 아니라 “중앙승가대학과 지방승가대학은 기본의무교육기관으로서 그 등급을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중총회법에 표현된 ‘강원’은 기본교육기관인 승가대학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는 게 보각 스님의 설명이다.

그러나 대흥사 지도부는 보각 스님과 법인 스님이 함께 후보등록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흥사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는 보각, 법인, 법조 스님의 3파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흥사 일각에서는 6월21일 중앙선관위의 후보자격심사 결과에 따라 보각 스님과 법인 스님이 후보단일화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보각 스님은 “(법인 스님과 후보단일화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중앙선관위의 자격심사 이후 법인 스님과 논의해 볼 계획이다. 법인 스님은 (문중으로 보면) 내 사제이고, 중앙승가대에서 지도를 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잘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선거는 언제나 변수가 많았던 만큼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따라서 6월26일 산중총회를 앞두고 종단 안팎의 이목이 대흥사로 쏠리고 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93호 / 2019년 6월 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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