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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보각 스님, 대흥사 주지후보자격 문제없다”

  • 교계
  • 입력 2019.06.13 13:32
  • 수정 2019.06.13 15:54
  • 호수 1493
  • 댓글 18

후보자격 유권해석 의뢰결과 밝혀
“산중총회법에 ‘강원’ 정의 없다면
교육법 규정 준용하는 게 타당하다”
“강원으로만 한정하면 현재 승가대학
모든 교직자는 주지후보 자격 없어”
총림법에서도 강원‧승가대학을 병기
“중승대 기본교육기관 배제하나”논란

중앙승가대 교수로 35년간 재임했던 보각 스님 퇴임식.
중앙승가대는 지난 5월20일 중앙승가대 교수로 35년간 재임했던 보각 스님 퇴임식을 거행했다.

대흥사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앞두고 유력후보로 알려진 보각 스님에 대한 후보자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불자 법조인들은 “중앙승가대 교직자를 강원 교직자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다. 특히 법조인들은 “조계종 교육법에 기본교육기관으로 승가대학과 강원이 병기돼 있다는 점에서 ‘강원’을 승가대학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법보신문은 최근 대흥사 산중총회를 앞두고 후보자격시비가 일고 있는 전 중앙승가대 교수 보각 스님의 자격여부와 관련해 종헌종법에 밝은 법무법인 소속 불자변호사들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자격에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청취했다.

현행 산중총회법에 따르면 교구본사 주지후보에 출마하려면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했거나 △말사 주지 8년 이상 재직 △중앙종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 △강원이나 율원의 교직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이력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보각 스님은 중앙승가대 교수 경력만 있을 뿐 다른 소임을 맡은 전력이 없어 논란이 됐다. 특히 대흥사 일각에서는 “산중총회법에서 ‘강원이나 율원의 교직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이력’이 명시돼 있지만 중앙승가대 교수를 강원 교직자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규 법무법인 나라 변호사는 “조계종 교육법 47조에서 기본교육기관을 열거하면서 승가대학과 강원을 병기한 것은 승가대학은 곧 강원이라는 의미”라면서 “산중총회법에서 ‘강원’으로만 명기됐다고 해서 강원과 승가대학을 다른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산중총회법에서 ‘강원’으로 명기한 것은 법 개정 과정에서의 오류로 볼 수 있고, ‘강원’을 지방승가대학의 의미로 사용해 오고 있는 이상 승가대학과 다른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는 정부부처 가운데 ‘행자부’가 ‘행안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행자부’와 ‘행안부’가 서로 다른 부서로 보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법인 A변호사도 “‘강원이나 율원 교직자’라고 명시돼 있다고 해서 중앙승가대 교직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A변호사는 “후보자격을 ‘강원이나 율원교직자’로 한정하려면 산중총회법에서 구체적으로 강원과 율원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시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산중총회법에는 강원이나 율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강원과 율원’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한 교육법을 준용하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이어 “조계종이 과거 ‘강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오다 현재는 모두 ‘승가대학’으로 변경했다”며 “산중총회법에 명시된 ‘강원’만을 인정한다면 현재 승가대학의 모든 교직자들은 후보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중앙승가대 동문들도 “중앙승가대 교직자에 대해 후보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중앙승가대를 기본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B종회의원은 “현행 총림법에서도 총림 요건과 관련해 선원, 승가대학(강원)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 또는 율학승가대학원, 염불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교육법과 총림법 규정을 본다면 승가대학과 강원은 같은 개념”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산중총회법에서 ‘강원이나 율원의 교직자’라고 명기한 입법 취지는 기본교육기관의 교직자에게 후보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이고, 중앙승가대도 기본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중앙승가대 교직자를 강원 교직자와 달리 보겠다는 것은 중앙승가대를 기본교육기관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승가대 동문 C스님도 “중앙승가대는 다른 대학과 달리 스님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라며 “그렇기에 중앙승가대를 기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누가 중앙승가대 교수를 맡겠느냐”고 반문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93호 / 2019년 6월 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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