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팀장도 투표권 갖는 단장 선거 정관 개정 무산

  • 교계
  • 입력 2019.08.25 03:10
  • 수정 2019.08.29 10:41
  • 호수 1503
  • 댓글 1

포교사단, 임시대의원총회서 찬성 3분의2 못 넘어 부결

대의원들이 단장 선출하는 제도
305명 중 찬성 187 반대 118표
차기 단장도 운영위원회서 선출
“권리 스스로 저버렸다” 지적도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방창덕)은 8월24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삼천불전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선거권 확대 등 정관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표결 끝에 부결됐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방창덕)은 8월24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삼천불전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선거권 확대 등 정관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표결 끝에 부결됐다

전국의 각 지역단 팀장까지 포교사단 단장 선거 투표권을 갖도록 한 정관 개정이 무산됐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방창덕)은 8월24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삼천불전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선거권 확대 등 정관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표결 끝에 부결됐다. 총 305명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87표, 반대 118표로 의결정족수 3분의2(202표)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부결된 정관 개정안은 13개 지역단의 각 팀장까지 총 444명의 대의원 모두에게 단장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50여명의 운영위원들로 이뤄진 운영위원회에서 단장을 선출하는 제도를 바꿔 대의원들이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정관 개정안은 지난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불거진 단장 선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관상 포교사단장은 단장·수석부단장·부단장·지역단장·전문운영위원 등 5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다. 하지만 10여명의 전문운영위원에게까지 단장 투표권이 주어지는 게 과하다는 지적이 거셌다. 포교, 복지, 문화, 교육 등 각 분야 정책을 수립하는 전문운영위원을 단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 인준을 받아 단장이 임명하는 구조 때문에 현직 단장이 차기 단장 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인준 절차가 있지만 운영위원인 부단장 추천권도 단장에게 있다.

이에 포교사단은 각 지역단 포교활동팀장이 주축인 대의원총회에서 단장을 선출해 단장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팀장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는 방향으로 정관 개정에 착수했다. 문제가 됐던 전문운영위원을 임원에서 삭제해 단장 투표권도 제한키로 했다. 포교사단은 운영위원회, 지역단별 토의, 임원회의, 포교원 실무 검토, 포교부장 주관 토의, 포교원장 보고를 거쳐 지난 7월에 열린 5차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을 결정하고 이날 대의원총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5차 운영위원회 직후 각 지역단에 공지됐다.

방창덕 단장은 “총재인 포교원장스님 지침에 의거해 그동안 제기됐던 단장 선거 문제를 위주로 검토한 개정안”이라며 “각 지역단 포교활동팀장까지 선거자격을 확대했다.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총회 현장 분위기는 달랐다. “1인의 후보자가 나올 경우 무투표 당선은 견제 수단이 없다” “개정안을 미리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표결은 이르다” “경남지역단은 개정안을 받지 못했다” “문구 수정부터 해야 한다” 등 개정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집행부 차원에서 추후 문구 수정을 위한 지역단별 소위원회 구성도 약속했지만 개표 결과 정관 개정안은 부결됐다.

정관 개정안 부결에 “스스로 권리를 저버렸다”는 아쉬움 섞인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포교사는 “지역단 팀장까지 중앙단장 투표권을 갖는 좀 더 민주적인 방식이 총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포교일선에 있는 각 지역단 팀장들이 단장과 보다 원활히 소통하고 직접 단장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외면한 셈이다”고 말했다.

정관 개정안 부결로 확대간선제 전환이 무산되면서 오는 10월 예정된 제11대 단장 선거에서도 소수의 운영위원들이 기존 방식대로 단장을 선출하게 됐다.  지난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단장 선거 제도 관련 규정들도 상위법인 정관 개정이 총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행이 보류됐다. 다시 정관을 개정하려면 대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내년 3월 포교사의 날에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제17회 팔재계수계대법회 참석 기념촬영을 하는 3000여 포교사들.
제17회 팔재계수계대법회 참석 기념촬영을 하는 3000여 포교사들.

한편 포교사단은 이날 호국연무사에서 포교사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팔재계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는 24기 일반포교사 471명, 13기 전문포교사 94명 등 총 565명이 품수를 받았다. 또 포교사단은 총무원장상·포교원장상·총재상·단장상 등 분야별로 개인 44명 단체 38개팀을 포상했다.

논산=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503호 / 2019년 9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