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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 마애불 방치 논란 문화재청 “지자체 예산신청 땐 적극 검토”

  • 성보
  • 입력 2021.03.31 18:21
  • 수정 2021.04.01 09:18
  • 호수 1580
  • 댓글 3

3월31일, 법보신문과의 통화서 밝혀
“성보 훼손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가 “보물 법주사 마애여래의좌상 오염·박락·풍화가 심각하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법보신문 보도와 관련해 “보은군에서 보수정비 예산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는 3월31일 법보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자체에서 예산신청이 들어와야 보수정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며 “보수비 가운데 70%를 문화재청에서, 3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동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재 정기조사 결과가 좋지 않았던 문화재의 경우,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예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는 “2016·2019년 국보·보물 정기조사 보고서에서 오염·박락·풍화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기조사 보고서 결과가 좋지 않은데 의도적으로 정비를 안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지자체에서 예산신청 들어오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가지정문화재일 경우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주사 마애여래의좌상 보존처리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했다.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는 “보존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분만 정비해 귀중한 성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며 “화학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강도가 낮은 대나무 칼 등을 활용해 최대한 긁어낸 후 습식으로 여러 차례 세척해 이끼류·지의류 등 오염물을 제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보은군청 관계자는 3월31일 “최근 법주사가 접수한 보수정비 건에 대해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치 이전의 법주사 마애여래의좌상(왼쪽)과 현재의 모습(오른쪽).

정주연 기자 jeongjy@beopbo.com

[1580호 / 2021년 4월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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