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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무료’ 정책에 사찰만 피해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진실은 무엇인가

정청래 의원의 발언으로 촉발된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 문제는 조계종이 풀어야 할 숙원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조계종은 해마다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로 등산객과 사찰이 마찰을 빚으면서 해결방안 찾기에 나섰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좀처럼 해결국면을 찾지 못했던 사안이었다. 

조계종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는 정부가 1967년 제정된 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정부는 조계종은 물론 국립공원 내 핵심지역에 자리한 문화재보유사찰과의 사전협의나 동의절차 없이 사찰경내지를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시켰다. 

국립공원에 편입된 전통사찰의 사유지는 전국 국립공원 면적 가운데 7%에 달한다. 특히 영암 월출산, 정읍 내장산, 합천 가야산 국립공원의 경우 전체 40%가 넘는 면적이 사찰토지다. 그럼에도 전통사찰은 토지이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각종 규제법령으로 몸살을 앓아야만 했다. 다만 정부가 국립공원 지정 후 공원입장료 징수 편의를 위해 이전부터 징수해 온 문화재관람료를 합동 징수하면서 받은 것이 전부였다. 논란이 된 매표소 위치는 대부분 정부가 국립공원입장료를 징수하면서 설치해 놓은 곳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07년 느닷없이 “국립공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조계종이나 사찰 측과 아무런 협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전통사찰 자연경관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해 문화재보호법으로 정한 문화재관람료 존치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이렇다보니 대다수 국민들은 ‘국립공원 무료입장’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고, 정당하게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통행세를 징수한다’는 오해와 비판에 내몰리게 됐다. 사찰의 사유재산을 일방적으로 침해한 정부가 받아야 할 비판을 애꿎은 사찰이 받는 셈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후 이렇다 할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다만 최근 불교폄하 발언으로 큰 논란을 빚은 정청래 의원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면서 “문화재관람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이 가결되면 정부여당은 이를 토대로 국립공원 내 사찰이 탐방객들에게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대신 그 비용을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보존해 준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취재팀

[1617호 / 2022년 1월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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