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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출연한 유흥업소 사장, 현응 스님 법명도 몰랐다”

  • 교계
  • 입력 2022.06.29 11:43
  • 수정 2022.06.29 14:06
  • 호수 1639
  • 댓글 25

법보신문, 명예훼손 사건 수사기록 입수
불교닷컴 대표가 유흥업소 사장들 섭외
유흥업소 사장들 “모른다” 했지만 촬영
수사망 좁혀오자 “무조건 잡아떼라” 조언
경찰, 방대한 기록 첨부해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검찰, 명진 스님 등 의견 참조해 ‘불기소’처분
현응 스님 “검찰이 수사기록 봤는지 모르겠다”

2018년 5월 MBC PD수첩에 출연해 당시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유흥업소를 출입했던 것처럼 주장했던 유흥업소 사장들이 실제로는 현응 스님을 유흥업소에서 전혀 본 적이 없거나 법명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MBC PD수첩 방송캡쳐]
2018년 5월 MBC PD수첩에 출연해 당시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유흥업소를 출입했던 것처럼 주장했던 유흥업소 사장들이 실제로는 현응 스님을 유흥업소에서 전혀 본 적이 없거나 법명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MBC PD수첩 방송캡쳐]

2018년 5월 MBC PD수첩에 출연해 당시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유흥업소를 출입했던 것처럼 주장했던 유흥업소 사장들이 실제로는 현응 스님을 유흥업소에서 전혀 본 적이 없거나 법명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PD수첩에 소개한 것은 불교닷컴 이모 대표였고, 유흥업소 사장들이 현응 스님에 대해 잘 모른다는 취지의 말을 했음에도 PD수첩 측과 이 대표는 이들을 방송에 출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검찰은 방대한 수사기록을 토대로 제시한 경찰의 ‘기소의견’과 달리 PD수첩 제작진과 이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법보신문은 최근 현응 스님이 PD수첩 제작진과 출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을 입수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PD수첩 제작진과 불교닷컴 이 대표, 출연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당초 현응 스님은 불교닷컴 이 대표를 고소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이 대표가 방송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은 이 대표의 휴대폰을 압수해 통화목록 및 녹취내용을 분석했으며 수차례에 걸쳐 신문도 진행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이 대표는 방송 한 달여 전인 2018년 4월초 서울 문래동 사무실에서 PD수첩 제작진을 만나 방송내용을 논의했고, 직접 유흥업소 사장 A씨와 B씨의 방송출연을 섭외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와 PD수첩 제작진은 2018년 4월17일 대구의 모처에서 A씨와 B씨를 만나 차례로 방송 인터뷰를 진행했다. A씨는 2000년대 초 해인사 인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했던 인물이고, B씨는 대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장이었다. 두 사람은 동서지간이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막상 방송 인터뷰를 앞두고 주저했다. A씨는 인터뷰에 앞서 이 대표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걱정 섞인 말들을 쏟아냈다. A씨는 “내가 실질적으로 뭐, 듣기만 들은 거지, 내가 현응이하고 술을 한잔 먹었다 하면 (모를까), 먹은 자리도 없고” “내가 00한테 들은 소리이고” “내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서 또…” “(방송출연 이후) 사건이 되고,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내 입장이 안 곤란하나, 왜 거짓말을 시켰냐 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사장님이 인터뷰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게 할 거고, 목소리나 형태나 전혀 안 나갈 겁니다.” “설령 검찰에 가서 (PD수첩이) 기소가 되더라도 누구하고 인터뷰했다는 얘기는 절대 우리가 안 하지요”라면서 A씨를 설득했다. A씨는 그래도 안심되지 않은 듯 “이런 부분을 내가 거짓말 시키기가 참 뭐 하네, 그래서 그러는 거야”라고 말했고, 이 대표는 “그냥 들은 대로만 말씀하시면 된다”고 거듭 종용했다. 실제 이 대표는 방송 이후 경찰 수사망이 좁혀옴에 따라 불안을 느낀 A씨에게 “(경찰에) 무조건, 무조건 잡아떼십시오” “오히려 더 큰소리치십시오. 한 번 더 그런 소리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큰소리를 치십시오”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A씨가 증언한 내용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이야기가 아니었고, “00에게 들었다”는 현응 스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마치 자신이 PD수첩의 제작진이라도 된 듯 “지금 사장님 말씀은 다 건네 들은 얘기여서 이걸 사실로 증명하기도 힘들고요, 방송 나가기도 꽤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라고 하면서 “진짜 한 분만 소개 좀 해주세요”라고 했다.

MBC PD수첩에 등장한 또 다른 유흥업소 사장. 유흥업소 사장은
MBC PD수첩에 등장한 또 다른 유흥업소 사장. 유흥업소 사장은 "난 현응 스님과 직접 술을 마신 적이 없고, 00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말했지만, PD수첩 제작진과 불교닷컴 이 대표는 그를 방송에 출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MBC PD수첩 방송캡쳐]

이에 A씨는 대구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던 자신의 동서 B씨를 소개했다. B씨는 인터뷰 하루 전날 이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응 스님에 대해 모른다”고 밝히면서 인터뷰를 거부했지만, A씨의 설득에 다음 날 PD수첩 인터뷰에 응했다. 그러나 B씨도 현응 스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오히려 B씨는 이 대표가 현응 스님을 언급하자 “현? 뭐예요? 현응?”이라고 반문한 뒤 “잘 몰라요”라고 답했다. 심지어 이 대표가 현응 스님의 사진을 보여줬지만 “이래 봐야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B씨는 자신의 업소를 찾았던 해인사 다른 스님의 이야기를 오래 설명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대신했다. 

결국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와 PD수첩은 현응 스님을 알지 못하는 A씨와 B씨를 인터뷰했고, 이를 편집해 방송에 삽입함으로써 현응 스님이 유흥업소를 출입한 것처럼 보여지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듯 보인다.

경찰도 수사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인터뷰 과정에서 ‘현응 스님을 모른다’는 취지의 말을 했음에도 방송에서는 모두 삭제되고 마치 ‘현응 스님이 주점에서 술 먹고 2차 나간다. 법인카드를 많이 쓴다’는 식으로 보도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나는) 방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입도 없었고, 그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기에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고 답했고, 강모 PD는 진술을 거부했다. 다만 강 PD는 경찰 신문조서 말미에 “인터뷰가 이뤄진 전후 맥락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수사관이 신문조사 과정에서 녹취록에 나타난 관련자들의 진술을 부분적으로 발췌, 일방적인 해석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질문을 지속해 답변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 같은 조사를 토대로 2019년 10월 PD수첩 제작진 및 이 대표, 방송에 출연한 유흥업소 사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 ‘이 대표가 A씨 및 B씨와 나눈 전화통화 녹취록’ ‘인터뷰 방송 과정에서의 녹취록’ 등 경찰의 상세한 수사기록에도 불구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 대표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이어 PD수첩 제작진에 대해서는 돌연 MBC가 위치한 서울 상암동 관할지인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이와 관련 한 법조인은 “검찰이 수사 시작단계가 아닌 처분단계에서 관할지를 변경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건네받은 서울서부지검도 2020년 11월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서부지검은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불기소이유서에서 조계종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던 전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과 신학림 조계종 적폐청산연대 공동대표, 명진 스님과 친분이 있었던 대구의 치과의사 송모 원장의 전화통화 진술을 “방송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요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법보신문이 입수한 서울서부지검 수사기록에 따르면 이들의 진술은 주장일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해 보인다. 실제 서부지검 수사검사는 2020년 7월20일 오후 3시경부터 30여분 간격으로 3명에게 차례로 전화를 했고, 명진 스님으로부터는 “현응 스님과 함께 유흥주점에 출입한 사실은 없지만 대구의 치과의사 송모 원장으로부터 현응 스님과 대구의 유흥주점에 자주 갔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 송 원장으로부터는 “오래돼 날짜는 특정할 수 없지만 현응 스님이 해인사 주지가 되기 전부터 친한 지인들이 모여 대구의 오로라 주점에 2~3번 간 적이 있다”는 내용을 수사보고서에 담았다. 또 검찰이 신학림 대표로부터 받은 진술도 “PD수첩 방송 전 무렵 저녁 모임 자리에서 송 원장을 만났는데 송 원장이 ‘나도 현응 스님과 룸싸롱에 자주 간 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정도였다. 명진 스님과 신 대표 모두 자신들은 직접 본 적은 없고, 모두 송 원장에게 들었다는 진술이다.

그러나 수사검사는 수사보고서에서 이들의 진술만 담았을 뿐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명진 스님은 당시 조계종으로부터 ‘제적’의 징계를 받아 종단과 대척점에 서 있었을 뿐 아니라 불교닷컴 이 대표, 최승호 MBC사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이었고, 신학림 대표도 조계종 집행부를 상대로 퇴진운동을 벌였던 인물이다. 그랬던 인물들에게 현응 스님의 과거 행적을 묻는 것은 그 자체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응 스님은 “사실과 다른 허위방송으로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대 방송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새삼 느낀다. 그렇더라도 꼭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법보신문 자료사진]
현응 스님은 “사실과 다른 허위방송으로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대 방송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새삼 느낀다. 그렇더라도 꼭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법보신문 자료사진]

이에 대해 현응 스님은 “1990년대 후반 명진 스님이 간혹 참석하는 사회문화계 지인 모임 때 참석해서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지만 송 원장이라는 분에 대해 교분이 없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당시 오로라라는 곳은 룸싸롱이 아닌 사회문화계 인사들이 밥을 먹고 간단하게 맥주 한잔 먹는 그런 평범한 카페형 주점이다.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피해자인 나에게 직접 물어보고, 필요하다면 대질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그런가 하면 서부지검은 현응 스님이 “개인명의 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그동안 수차례 걸쳐 밝혔음에도 “현응 스님이 개인명의 카드 사용내역이 확인된다”고 불기소이유서에 적시했다. 그러나 현응 스님은 경찰의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카드 발급내역이 없다’는 금융기관확인서를 제출했고, 서울지능범죄수사대도 2018년 조계종 적폐청산연대 대표 등이 현응 스님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면서 “고발인들이 현응 스님의 개인카드라고 지목한 카드는 해인사 법인카드임이 확인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서부지검이 “개인카드 사용내역이 확인된다”는 주장에 대해 현응 스님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현응 스님은 “나는 2014년경까지 개인명의 카드는 고사하고 통장 자체를 개설한 적이 없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기록을 제대로 본 것인지 의문”이라며 “사실과 다른 허위방송으로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대 방송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새삼 느낀다. 그렇더라도 꼭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 대한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39호 / 2022년 7월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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