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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의원 겸직 완화 종헌개정안 이번에도 불발

  • 교계
  • 입력 2023.09.12 12:04
  • 수정 2023.09.12 12:21
  • 호수 1697
  • 댓글 0

중앙종회, 9월12일 임시회서 논란 끝에 이월 결정
“94년 개혁 훼손”vs “지금은 그 때와 다르다” 팽팽
본사주지 중임 제한 ‘지방종정법’‧‘산중총회법’ 이월
본사주지 말사주지 품신 지체하면 직접 품신 가능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하고 총무‧교육‧포교원의 부‧실‧국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종헌개정안이 다수의 반발에 또 이월됐다.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 완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반영했다.

중앙종회는 9월12일 228회 임시회를 열어 종헌개정안을 상정하고 긴 토의 끝에 대표발의자 만당 스님의 제안으로 이월을 결정했다. 16‧17대 중앙종회에서부터 시작된 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 종헌개정안은 이번에도 종회의 문턱을 높지 못했다.

이날 만당 스님은 “중앙종회의원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종무행정에 적극 활용하고, 중앙종무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안정적 종무행정의 운영을 위해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진화 스님을 비롯해 정범 스님 등이 “중앙종회의 겸직금지는 1994년 종단개혁의 산물”이라며 “이 개정안이 가결되면 종단의 행정‧입법‧사법의 3권분립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오심, 도성, 대진, 원경, 원명 스님 등이 “30여년 전 독재와 전횡을 막기 위해 엄격한 3권분립 체제가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며 “전문성과 활동성을 갖춘 인재를 고루 등용해 종단 발전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1994년 상황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이후에도 종회의원들은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를 두고 장시간 찬반토론을 진행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대표발의자 만당 스님은 “논란이 큰만큼 차기 회의로 이월해 다시 숙고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다수의 스님들이 동의하면서 최종 이월이 결정됐다.

중앙종회는 이어 종헌개정안과 연동된 중앙종회법 개정안도 이월을 결정했다. 또 본사주지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3임까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지방종정법(8조) 개정안도 상정했지만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이 법안 개정에 앞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월을 결정했다.

중앙종회는 또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및 재선거를 매년 2월 및 8월의 연 2회 제한 규정을 풀어, 중앙종회의원 궐위시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선거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소집권자는 30일 이내에 산중총회를 소집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집요구자 가운데 법계·승랍·연령 등이 높은 순으로 소집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산중총회법 개정안도 상정했지만 “교구본사주지 스님의 반발”을 이유로 대표발의자의 제안에 따라 이월을 결정했다.

또 교구본사 주지가 교구 내 사설사암 주지에 대한 주지 품신을 고의로 미룰 경우 사설사암 창건주가 교구본사를 경유하지 않고 총무원 총무부에 말사주지 품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찰법 개정안’과 ‘지방종정법(18조)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교구본사주지가 말사주지 품신 신청을 접수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품신하지 않은 경우, 사설사암 창건주 권리자는 총무원장에게 직접 품신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중앙종회는 점심공양을 이유로 휴회를 선언하고 오후 2시 속개하기로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97호 / 2023년 9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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