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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스테이 등 연속사업 수익금 타회계 전출 가능

  • 교계
  • 입력 2023.09.12 15:24
  • 수정 2023.09.12 17:02
  • 호수 1697
  • 댓글 0

중앙종회, 9월12일 사찰예산회계법 개정
은사가 사망‧환속‧환계‧멸빈 땐 이연 가능
문화재관람료 따른 3건 개정안 모두 가결

중앙종회의원 정운 스님이 9월12일 대표발의한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중앙종회의원 정운 스님이 9월12일 대표발의한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사찰에서 진행하는 직영상가 임대나 템플스테이, 영구위패 등 사업 등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그 수익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9월12일 228회 임시회를 열어 정운 스님 외 9명의 종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특별회계는 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한 타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는 제한에 따라 지속사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직영상가 임대, 템플스테이, 영구위패 사업 등의 경우 그 수익금을 계속 적립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현행법 제10조 3항의 단서조항을 개정해 “종령에서 정한 특별회계는 타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특별회계로 책정된 사업이라도 종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에서는 또 ‘분담금납부에 관한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라 사찰등급이 32등급에서 12등급으로 조정되면서 법조문의 일부를 개정했다. 사찰 경리회계 담당 종무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현행법 23조 1항에서 “사찰등급이 8등급(예산 3억원 이상) 이상인 경우 (경리‧회계담당) 종무원을 그 담당자로 두어야 한다”고 변경했다.

중앙종회의원 원각 스님이 9월12일 대표발의한 승려법 개정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앙종회의원 원각 스님이 9월12일 대표발의한 승려법 개정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앙종회는 또 원각 스님 외 4명이 대표발의한 ‘승려법 개정안’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은사가 환계 또는 탈종한 경우, 도제가 은사와 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한 내용이다.

현행 승려법 9조 5항에 “사미, 사미니는 사승(은사)이 사망, 퇴속 또는 멸빈으로 인해 승려의 분한을 상실했을 때 다른 사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퇴속이라는 용어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퇴속’이라는 용어 대신 ‘사망, 제적, 환속, 환계, 탈종’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또 22조 2항에서 비구‧비구니는 재적본사를 이적할 수 없지만, 사승이 환속, 환계, 탈종, 멸빈으로 분한을 상실하였거나 사설사암을 소유하고 종단에 등록하지 않아 도제가 승려로서의 권리를 제한받을 경우 새로운 사승을 정해 사승의 재적본사로 이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조계종 기획실장 우봉 스님이 228회 임시회에 제출된 사찰문화재보존 및 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조계종 기획실장 우봉 스님이 228회 임시회에 제출된 사찰문화재보존 및 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중앙종회는 이와 함께 총무원장이 발의한 ‘사찰문화재보존 및 관리법 개정안’ ‘분담금납부에 관한 법 개정안’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올해 5월4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받는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정산, 분담금 제도 일부 변경 등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개정안은 현행법 17조에 ‘문화재구역입장료 감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불교문화유산 지원금 총액의 5%를 ‘교육불사 지원금’으로 총무원에 의무 납부 △불교문화유산 지원금 총액의 30% 이내로, 목적사업 등을 위해 지원금을 합산해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화재보존관리 예탁’항목을 사용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고, ‘분담금납부에 관한법 개정안’은 기존의 관람료 분담금 명칭을 ‘문화유산분담금’으로 변경하고, ‘문화유산분담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납부하도록 했다.

문화유산분담금은 기존과 달리 분기별로 총무원에 납부하도록 했다. 또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문화유산 관람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현재 총무원과 공동예치했던 특별회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97호 / 2023년 9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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