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찰에서 진행하는 직영상가 임대나 템플스테이, 영구위패 등 사업 등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그 수익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9월12일 228회 임시회를 열어 정운 스님 외 9명의 종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특별회계는 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한 타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는 제한에 따라 지속사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직영상가 임대, 템플스테이, 영구위패 사업 등의 경우 그 수익금을 계속 적립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현행법 제10조 3항의 단서조항을 개정해 “종령에서 정한 특별회계는 타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특별회계로 책정된 사업이라도 종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에서는 또 ‘분담금납부에 관한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라 사찰등급이 32등급에서 12등급으로 조정되면서 법조문의 일부를 개정했다. 사찰 경리회계 담당 종무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현행법 23조 1항에서 “사찰등급이 8등급(예산 3억원 이상) 이상인 경우 (경리‧회계담당) 종무원을 그 담당자로 두어야 한다”고 변경했다.
중앙종회는 또 원각 스님 외 4명이 대표발의한 ‘승려법 개정안’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은사가 환계 또는 탈종한 경우, 도제가 은사와 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한 내용이다.
현행 승려법 9조 5항에 “사미, 사미니는 사승(은사)이 사망, 퇴속 또는 멸빈으로 인해 승려의 분한을 상실했을 때 다른 사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퇴속이라는 용어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퇴속’이라는 용어 대신 ‘사망, 제적, 환속, 환계, 탈종’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또 22조 2항에서 비구‧비구니는 재적본사를 이적할 수 없지만, 사승이 환속, 환계, 탈종, 멸빈으로 분한을 상실하였거나 사설사암을 소유하고 종단에 등록하지 않아 도제가 승려로서의 권리를 제한받을 경우 새로운 사승을 정해 사승의 재적본사로 이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중앙종회는 이와 함께 총무원장이 발의한 ‘사찰문화재보존 및 관리법 개정안’ ‘분담금납부에 관한 법 개정안’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올해 5월4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받는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정산, 분담금 제도 일부 변경 등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개정안은 현행법 17조에 ‘문화재구역입장료 감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불교문화유산 지원금 총액의 5%를 ‘교육불사 지원금’으로 총무원에 의무 납부 △불교문화유산 지원금 총액의 30% 이내로, 목적사업 등을 위해 지원금을 합산해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화재보존관리 예탁’항목을 사용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고, ‘분담금납부에 관한법 개정안’은 기존의 관람료 분담금 명칭을 ‘문화유산분담금’으로 변경하고, ‘문화유산분담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납부하도록 했다.
문화유산분담금은 기존과 달리 분기별로 총무원에 납부하도록 했다. 또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문화유산 관람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현재 총무원과 공동예치했던 특별회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97호 / 2023년 9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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