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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229회 정기중앙종회 어떤 안건 다루나

  • 교계
  • 입력 2023.10.31 15:53
  • 수정 2023.11.01 07:36
  • 호수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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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 정기 중앙종회 15일간 회기로 개원

내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할 제229회 정기 중앙종회가 11월1일 개원된다.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10월3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229회 정기회에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추대가 시급한 만큼 방장 추대의 건을 첫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앞서 범어사는 10월26일 산중총회를 열어 금정총림 2대 방장후보로 원로의원 정여 대종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한 바 있다.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 결의된 만큼 중앙종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추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번째로는 호법부장 임명 동의의 건을 상정한다.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30일 호법부장 서리에 전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을 임명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228회 임시회에서 이월된 안건을 포함해 모두 21건의 안건이 다뤄진다. 이중 총무원장 스님이 발의한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시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승려복지법 개정안'이 새롭게 상정됐다 .

'특별구족계 특별법'은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 이후 개인적 학업과 수행 등의 이유로 장기간 구족계(비구·비구니계)를 받지 못한 스님들을 구제하기 위해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서는 무분별한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을 방지하기 위해 계단위원회의 갈마, 총무원 종무회의 의결, 중앙종회의 동의 등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대상자는 1990년 12월31일까지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했거나 1991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 스님이 해당된다. 대상자를 1990년 12월31일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눈 것은 현행 법계법에서 “1990년 12월31일 이전까지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 스님의 경우 종사 이하의 법계까지 자동 품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1년 1월1일 이후 출가자는 각급 승가고시에 합격해야 법계 승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0년 12월31일 이전 사미·사미니계를 받은 스님은 특별구족계를 수지한 후 10년이 경과되면 중덕, 정덕 법계를 자동 품수된다.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 스님은 특별구족계 수지 이후 10년이 경과한 뒤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해야 중덕·정덕 법계를 품수할 수 있다. 제정안은 부칙에서 특별법의 효력을 2024년 12월31일까지로 제한해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은 2024년 12월31일까지만 시행된다.

'승려복지법'은 진료비와 요양비에 대한 지원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법안이다. '제9조 입원진료비 지원' 항목을 '제9조 진료비 지원'으로 변경해, 입원에만 한정했던 진료비 혜택을 4대 중증 질환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래 진료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시설급여를 요양보험이 적용된 요양급여로 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종법개정안에 이어 종무보고 및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의 건을 다룬다. 또 각종 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도 다룬다. 

또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다룬다. 불기 2568(2024)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은 965억 8448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814억 5089만원)보다 18.58% 늘어난 수치다.

정주연 기자 jeongjy@beopbo.com 

[1703호 / 2023년 11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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