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려복지법’ 개정안 통과…외래 진료도 지원한다 

  • 교계
  • 입력 2023.11.02 10:39
  • 수정 2023.11.02 13:55
  • 호수 1703
  • 댓글 0

중앙종회, 11월2일 만장일치 결의

앞으로는 입원을 하지 않고 외래 진료만 보더라도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머무는 곳에서 요양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2일 오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의원 80명 중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229차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승려복지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제안 설명에 따르면 개정안은 ‘입원 치료’에 한정돼 있던 의료비 지원을 4대 중증 질환(암·심장병·뇌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래진료까지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 ‘시설 급여’는 재가(在家)급여가 포함한 ‘요양 급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 머무는 경우에도 승려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안 개정으로 인해 1년에 1000~2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승려복지법' 제9조, 제10조에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한다"를 "진료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동일 질병을 가지고 각 교구, 선원수좌회, 전국비구니회와 중복 수혜를 받을 경우를 고민했다. 스님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차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의무 규정보다는 융통성있는 지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하지만 "중복 수혜를 검증하는 과정은 종령으로 만들면 된다" "상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지혜택을 후퇴시키는 것" 등등 지적이 많았다. 이에 '지원 할 수 있다'를 '지원 한다'로 변경해야 한다는 수정안이 제출됐다. 종회의원 62명 중 과반수가 찬성해 수정안이 가결됐다.

정주연 기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