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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닷컴, “악성 인터넷매체” 비판 벗으려면

  • 기자칼럼
  • 입력 2016.04.08 10:20
  • 수정 2016.04.12 14:54
  • 댓글 45

[기자칼럼]권오영 기자

‘남 탓’ 일관하는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 참회가 우선
'벌금형' 등 수차례 전과에도 허위기사 없는것처럼 항변
법보신문 수십 건 소송에도 법적으로 ‘정당하다’ 판결

최근 조계종과 동국대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재가자들이 4월6일 대책모임을 갖고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고소고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실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리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불교닷컴에 따르면 이날 모임에는 용주사로부터 고소당한 변호사와 신도대표, 동국대로부터 고소당한 학생대표를 비롯해 조계종으로부터 “해종언론” “악성 인터넷 매체” 등으로 비판받는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모임에서 “거대한 종단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자기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다”며 “외상 후 스트레스도 충분히 예견된다”고 토로했다.

정당성 여부를 떠나 피고소인으로 내몰린 이들의 고충이 일견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또 종교단체 내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법에 의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과제라는 점도 공감된다. 그럼에도 이날 모임에서 이석만 불교닷컴의 대표가 쏟아낸 말은 좀처럼 수긍하기 어렵다.

이 대표는 이날 불교닷컴이 종단 등으로부터 비판 받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계 다른 언론들이 불교닷컴 등을 공격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모 매체는 A소장이 바른불교재가모임 직함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예전 전과기록을 들춰냈다. 바른 목소리를 내는 개인이나 단체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한 모 매체는 법보신문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A소장에 대한 비판기사를 보도한 것은 법보신문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법보신문은 지난해 4월 A소장의 도덕성에 대한 검증기사를 보도했다. A소장은 당시 ‘재가자 중심의 올바른 불교운동을 펼치겠다’며 출범한 바른불교재가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었다. 특정단체 대표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일반 언론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언론의 순기능이기도 하다. 불교닷컴 역시 동국대 전 이사들의 수십 년 전 행적을 추적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교닷컴 대표가 법보신문의 보도를 마치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이중잣대” “자기편 감싸기” 등의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 대한불교청년회는 지난 2012년 불교닷컴이 국정원과 결탁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대불청은 “발로참회를 통해 거듭나지 않는다면 부도덕한 사이비언론, 비리언론, 해종언론으로 규정해 불교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등과 함께 강력한 퇴출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천명했었다.

불교닷컴 대표는 또 “25년 가까이 기자로 살고 있다”며 “기자로 가장 아픈 것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고 허위기사를 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허위기사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항변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진실성이 결여됐다. 불교닷컴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재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전례가 있었고, 허위사실 기재로 법보신문 등에 손해배상을 하는 일도 있었다. 불교닷컴은 지난 2012년 불교방송 사장을 비방하는 허위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벌금형(2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또 2013년 운암김성숙기념사업회와 관련해 법보신문을 비방하는 허위의 글로 운암사업회 민모 회장 등과 더불어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불교닷컴은 또 선학원 기관지가 허위사실로 법보신문을 비방한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300만원을 배상하는 일도 있었다. 비록 불교닷컴 대표가 가장 아픈 것은 ‘거짓말’과 ‘허위기사’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그동안 불교닷컴에 게재된 글이 ‘진실’이나 ‘사실보도’와는 거리가 있음을 수차례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불교닷컴은 2012년 대한불교청년회 등으로부터 “국정원과 결탁해 불교계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특정 스님을 만나 “총무원장의 비리의혹을 폭로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따가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종단 안팎에서 유독 불교닷컴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사실 법보신문도 지난 10여년 동안 보도와 관련해 전 불교방송 이사장 및 동국대 이사와 조계종 총무부장을 지낸 영담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종정 예경실장과 해인사 주지를 지낸 선각 스님,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장, 재단법인 선학원 등으로부터 수십 건의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다. 그렇다고 상대의 소송을 무조건 탓할 수는 없다. 명확한 근거와 사실에 입각해 보도했더라도 상대가 동의할 수 없거나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면 법의 판결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지극히 당연한 권리다. 동시에 언론중재위원회나 민·형사상의 재판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가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언론으로서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다. 언론의 비중이 커지는 현대 사회에서 기사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법보신문은 그동안의 소송에서 고소인에 대한 원망과 비난에 앞서 우리의 보도가 정당했음을 입증하려 최선을 다했다. 또한 법보신문의 보도가 잘못됐다고 최종 결정된다면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성의 계기로 삼고자 다짐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법보신문은 그동안 소송에서 모든 보도가 파사현정을 위한 정론직필이었음을 법의 판결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는 지난날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참회 없이 현 상황을 오로지 ‘남 탓’으로 일관하는 것 같아 아쉽다. 물론 조계종으로부터 ‘해종’ ‘악성 인터넷매체’로 지목되고 출입금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한 과도한 표출일 수도 있다.

▲ 권오영 기자
그러나 지금 불교닷컴에 꼭 필요한 것은 원망과 분노에 앞서 스스로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다. 그리고 ‘비판’이라는 명목으로 숱한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진정한 참회가 우선해야 한다. 그것이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종단으로부터 ‘종단을 해코지 하는 언론’이라는 비판을 멈추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는 새겨야 할 것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39호 / 2016년 4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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