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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안정사 신도, 국도 공사장 낙석사고로 골절상

  • 교계
  • 입력 2016.10.13 12:45
  • 수정 2016.10.13 13:12
  • 댓글 4

10월12일, 발목 위 부러져 수술
“안전시설 보강요구 번번이 묵살
가족·신도회, 관계자 고발 방침”

▲ 삼척 안정사 신도가 사찰 인근 국도 공사장 낙석사고로 발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국도 38호선 확장공사로 사찰기능 상실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강원도 삼척 안정사가 이번에는 사찰 인근 국도 공사현장 낙석사고로 신도 한 명이 중상을 당했다. 피해자 가족 등은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공사 관계자들을 고발할 방침이다.

사고는 10월12일 오후 1시30분경 발생했다. 안정사 주지 다여 스님에 따르면 사찰 입구 국도 공사현장에서 신호수로 일하던 신도 A씨가 안전펜스를 넘어 굴러 떨어진 돌덩이에 맞아 발목 위쪽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안정사는 사찰 입구 진입로 산비탈서 공사가 강행되자 낙석 등의 위험을 이유로 공사중단을 요구했었고, 이에 시공사는 안정사 신도 2명을 낙석 등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수로 고용했다.

다여 스님은 “그동안 안정사는 공사현장의 안전시설이 부실해 수차례 보강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며 “사고 당시도 낙석이 발생해 공사 중지를 요구했으나 현장 소장이 이를 무시해 결국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고 발생 후 A씨는 지역 병원을 찾았으나 부상이 심각해 강릉의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피해자 가족과 안정사 신도회는 안전시설 보강 요구를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한 현장 소장과 원주국토관리청 관계자 등 책임자들을 고발할 방침이다. 다여 스님은 “강릉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사고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관계자들의 병원 방문도 없다”고 성토했다.

▲ 사고 당시 모습.
이에 대해 현장 소장은 “안전펜스는 이미 설치됐고 낙석이 발생해 공사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현재 공사는 중단됐으며 안전펜스를 보강해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정사는 국도 38호선 확장공사에 따른 경내지 강제 수용과 대웅전 훼손 등으로 사찰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 5월 안정사가 제기한 ‘국도 38호선 확장공사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안정사 경내지에 대한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특히 최근에는 안정사 주변에서 수달,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종이 잇따라 발견돼 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국도 38호선 확장공사 중단 및 우회도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363호 / 2016년 10월 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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