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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청 거짓말 기자회견…전준호 하수인 전락했나

  • 교계
  • 입력 2019.04.08 17:48
  • 수정 2019.04.09 05:29
  • 호수 1485
  • 댓글 54

대불청, ‘전준호 두둔’ 기자회견
언중위 비공개 녹취록까지 공개
언중위서 받았다지만 거짓말 들통
‘법보신문 왜곡·정정 운운’하고도
“뭐가 문제냐” 질문엔 답변 못해

대한불교청년회(가 거짓말까지 동원해 횡령 의혹이 불거진 전 대불청 회장 전준호씨를 두둔하기에 나섰다. 더욱이 대불청 전 회장들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개입해 일방적으로 전씨를 두둔하는 기자회견을 자청, 대불청이 전씨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가 거짓말까지 동원해 횡령 의혹이 불거진 전 대불청 회장 전준호씨를 두둔하기에 나섰다. 더욱이 대불청 전 회장들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개입해 일방적으로 전씨를 두둔하는 기자회견을 자청, 대불청이 전씨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하재길, 이하 대불청)가 거짓말까지 동원해 횡령 의혹이 불거진 전 대불청 회장 전준호씨를 두둔하고 나섰다. 더욱이 대불청 전 회장들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개입해 일방적으로 전씨를 두둔하는 기자회견을 자청, 대불청이 전씨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는 4월8일 서울 관훈갤러리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준호 전 중앙회장에 대한 횡령의혹을 보도한 법보신문의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며 “조계종 총무원에 총무원장 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김성권의 해임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 회장은 전씨 횡령의혹과 관련된 법보신문의 보도내용 및 전씨의 언론중재위 불출석으로 자동취하된 과정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앞서 법보신문은 2018년 11월, 조계종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차기 집행부에 인수인계되지 않고 회계장부에서도 누락된 계좌를 통해 전씨의 개인계좌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전 회장 공금 횡령 논란’을 보도했으며, 횡령 의혹 당사자인 전씨의 입장까지 반영한 기사였다. 그러나 전씨는 보도의 ‘악의성’ 운운하며 제보한 사실도 없고 횡령의혹을 문제 삼은 사람도 없다는 취지로 법보신문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법보신문은 해당 보도와 관련한 취재 및 제보자 녹취록 등 증빙자료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작 전씨는 조정 당일 “시간을 잘못 알았다”며 일방적으로 불출석해 ‘언론중재법’에 따라 조정신청이 자동 취하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전씨가 법보신문은 물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구를 우롱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언론중재위의 중재를 자동 취하시켰던 전씨가 법보신문과 전 대불청 회장 김성권씨를 상대로 민사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재길 대불청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씨가 자신의 횡령의혹과 관련한 진실규명을 위한 언론중재위를 불출석해 취하된 사실은 언급조차 않았다. 오히려 그는 “오늘 기자회견은 전준호 전 회장과는 상관없이 대불청 이사회의 정식 안건 의결사항”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시종일관 전씨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두둔했다.

하 회장은 “김성권 전 회장과 대불청에 대한 왜곡 기사를 작성, 유포한 법보신문은 전준호 전 회장과 대불청에게 사과하고 정정보도하라”고 주장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보단 일방적으로 전씨의 결백만을 주장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하 회장은 법보신문 기사의 어느 부분이 왜곡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며 답변하지 못했다. 사실 확인이나 법률 검토조차 않은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해 법보신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대불청이 배포한 자료에는 법보신문이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비공개 문서도 포함돼 법적·도덕적 논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대불청은 “의견서를 통해 내부 자료를 유출한 제보자가 김성권 당시 중앙회장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자들에게 이를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그러나 의견서는 언론중재위에서 사건 당사자에게만 제공하는 것으로 비공개가 원칙이다. 실제 언론중재위 정관에 따라 법보신문 의견서는 전씨에게만 제공됐다. 이런 비공개 자료를 취득한 경위를 묻는 기자에게 하 회장은 “저희도 (언론중재위에)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인 것으로 금방 드러났다. 언론중재위는 법보신문과의 통화에서 “대불청에서 자료 요청이 들어온 적 없다”며 “게다가 의견서는 당사자가 아닌 외부 요청으로 유출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당사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는 대불청이 언론중재위를 통해 입수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에 따라 자료를 갖고 있는 전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준호 전 대불청 회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재길 대불청 회장 등과 2박3일간 태국을 방문한 사진을 게재했다. 전준호 전 대불청회장 페이스북 캡쳐.
전준호 전 대불청 회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재길 대불청 회장 등과 2박3일간 태국을 방문한 사진을 게재했다. 전준호 전 대불청회장 페이스북 캡쳐.

이와 관련해 법보신문은 전씨에게 △대불청이 오늘 공개한 김성권 전 대불청 회장의 녹취록 등 언론중재위원회 제출 자료를 대불청에 전달했는지 △대불청에 전달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언론중재위 자료는 진위여부 파악을 위한 비공개 자료임에도 그것을 3월15일 불교닷컴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물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대불청 관계자는 “전 회장의 횡령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한 진상규명부터 요구해야 할 대불청 집행부가 특정인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나선 것은 명백히 공정성을 잃은 행위”라며 “이런 식으로 가면 대불청이 전준호 회장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하재길 회장은 “기사가 문제가 있다면 언론중재위를 통해 정정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전씨의 불출석으로 취하된 상황이다. 지금 민사 소송에서 법보신문 기사가 정당한 보도라고 판결나면 대불청은 이에 대해 법보신문에 공개 사과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485호 / 2019년 4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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