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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교편향 특위 “종교갈등 조장 홍준표 시장 규탄한다”

  • 교계
  • 입력 2023.07.03 16:28
  • 수정 2023.07.03 16:56
  • 호수 1688
  • 댓글 1

7월3일, 종교화합자문위 조례 폐지 관련 성명
“조례 폐지로 종교화합 위한 10년 노력 허사”
“향후 발생하는 종교갈등, 모두 홍 시장 책임”
“실효성 있는 종교편향 방지대책 마련” 촉구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 불교왜곡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 종교편향 특위)가 불교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종교화합자문위원회 폐지를 강행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종교편향 특위는 “종교화합자문위원회의 성급한 폐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종교간 갈등은 모두 홍 시장의 책임”이라며 “즉시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종교편향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종교편향 특위는 7월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어 조계종 종교편향위원회 및 중앙종회 종교편향 특위의 잇따른 항의방문과 우려 표명에도 대구시의회가 6월30일 본회의를 열어 대구시립예술단의 종교화합 자문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위원장 선광 스님은 “종교평화위원장 도심 스님과 6월14일 김재우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상임위원장을 만난데 이어 6월19일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만나, 이번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가 홍준표 시장이라는 점에서 면담을 요구했지만, 홍 시장은 끝내 이를 거부했다”며 “이번 사안을 보면서 홍 시장이 종교편향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대구시립예술단에 대한 종교화합자문위원회 설치를 담은 조례는 시립합창단 등의 거듭된 종교편향 사건으로 불교계의 요구가 아닌 대구시의 판단에 따라 설치한 것이었다”면서 “그럼에도 홍 시장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일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갑작스럽게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종교적 갈등에 대해 홍 시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종교편향 특위는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홍 시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종교편향 특위는 성명서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올해 5월10일 입법예고한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불교계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요청하며 개정안이 통과될 시 초래할 수 있는 종교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불교계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당했고, 시장 면담조차 거부당하며 결국 조례 개정안은 6월30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종교화합 및 갈등 방지를 위한 종교화합자문위원회는 사라지게 됐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종교편향 특위는 또 대구시의 조례제정 배경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은 공립합창단으로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과거 공연곡 중 대다수가 기독교 찬양적인 곡이었고, 이에 불교계는 2013년부터 자료조사를 통해 종교편향 공연 사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2021년 12월 조례에 종교편향적 공연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에 신설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종교편향 특위는 “홍준표 시장이 이러한 노력으로 신설된 종교화합과 상생을 위한 조항을 시행된 지 불과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전면 삭제했다”며 “충분한 검토의 시간도 없이 성급한 판단과 편견으로 종교계의 10년간 노력을 허사로 만들었다.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종교화합자문위원회만 성급하게 없애 또 다시 종교간 갈등이 유발될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종교편향 특위는 “종교간의 화합을 방해하고 종교갈등을 조장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조례개정으로 추후 발생하는 종교간 갈등은 홍 시장의 책임이다. 이런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즉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종교편향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성 명 서

“종교간 화합을 방해하고 종교 갈등 조장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구광역시 홍준표 시장은 지난 5월 10일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종교간 화합을 위하여 대구시립예술단의 종교 편향적인 공연이 방지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다.

불교계는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요청하며 개정안이 통과될 시 초래할 수 있는 종교 갈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보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계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당했고 시장 면담조차 거부당하며 결국 조례 개정안은 6월 30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종교 화합 및 갈등 방지를 위한 종교화합자문위원회는 사라지게 되었다.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은 공립합창단으로 종교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 공연곡 중 대다수가 기독교 찬양적인 곡이었고 이에 불교계는 2013년부터 자료 조사를 통해 종교편향 공연 사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2021년 12월 조례에 종교편향적 공연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지만 홍준표 시장은 이러한 노력으로 신설된 종교 화합과 상생을 위한 조항을 시행된 지 불과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전면 삭제하였다. 충분한 검토의 시간도 없이 성급한 판단과 편견으로 종교계의 10년간 노력을 허사로 만들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종교편향 방지대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한 홍준표 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종교화합자문위원회만을 성급하게 없애며 또다시 종교 간 갈등이 유발될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에 본 위원회는 종교간의 화합을 방해하고 종교 갈등을 조장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 추후 발생하는 종교간 갈등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책임이다. 이러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즉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종교편향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불기2567(2023)년 7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장 선 광

[1688호 / 2023년 7월 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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