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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평위 “홍준표 시장의 종교화합자문위 폐지 유감”

  • 교계
  • 입력 2023.07.05 17:46
  • 호수 1688
  • 댓글 0

7월5일, 종교편향 특위 이어 성명
“종교편향 방지대책 마련해야” 촉구

대구시의회가 6월30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의한 ‘시립예술단 종교화합자문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 불교왜곡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에 이어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 스님)도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7월5일 성명에서 “불과 1년 반 전에 만든 자문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도 전에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따른 말 한마디로 폐기됐다”며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회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대구시립합창단은 그동안 각종 공연에서 60~90% 비중에 이르는 찬송가를 합창해 종교편향 논란을 일으켰다”면서 “이에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사회통합과 종교화합을 위해 2021년 12월 종교화합자문위원회 설치조례를 개정해 운영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이 자문위원회를 그 어떤 후속 조치도 없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위원회 폐지로 시립합창단의 퇴행과 종교간 차별에 대한 그 어떤 방지책이 없게 됐다”며 “또 다시 편향적인 종교색 공연을 선정해 종교간 갈등과 대구시민의 정서적 불편함이 가중될 경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종교화합과 예술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갈등 예방책이었던 자문위원회 폐지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대구시는 종교화합과 사회통합을 위해 종교화합자문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고 관련 조례를 즉각 제정할 것 △대구시립합창단을 포함한 대구시 산하 기관들의 종교 편향적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항구적인 방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할 것 △대구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88호 / 2023년 7월 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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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30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의한 ‘시립예술단 종교화합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폐지를 가결하였다. 불과 1년 반 전에 만든 자문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도 전에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따른 말 한마디로 폐기된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회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대구시립합창단은 그동안 각종 공연에서 60-90%정도 비중에 이르는 찬송가를 합창하여 종교편향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구시민과 불교계에서는 성가대 역할이 아니라 시립합창단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노골적으로 특정종교 찬양곡을 공공영역의 무대에서 공연하는 편향성을 보여왔다.

이에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사회통합과 종교화합을 통한 국가발전을 위해 2021년 12월 종교화합자문위원회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였는데 홍준표 시장은 이 자문위원회를 그 어떠한 후속조치도 없이 발의하여 폐기하였다. 이제 자문위원회 폐지로 시립합창단의 퇴행과 종교간 차별에 대한 그 어떠한 방지책도 없게 되었다. 또다시 편향적인 종교색 공연곡을 선정하여 종교 간 갈등과 대구시민의 정서적 불편함이 가중될 경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져야 할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종교화합과 예술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갈등 예방책이었던 자문위원회 폐지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대구시는 종교화합과 사회통합을 위해 종교화합자문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고 관련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 대구시는 대구시립합창단을 포함한 대구시 산하 기관들의 종교 편향적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항구적인 방지책을 마련하여 즉각 시행하라.

- 대구시는 공공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립합창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구시민이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

2023년 7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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