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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도 종부세 부과대상…세금폭탄 우려 확산

  • 교계
  • 입력 2021.03.19 19:45
  • 수정 2021.03.19 20:45
  • 호수 1578
  • 댓글 4

정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행…종교단체 ‘분리과세’ 조항 삭제
나대지‧사하촌 임대 사찰 대상 세금 대폭 인상…수십억원 넘을 듯
전통사찰에 종부세 부과할 때엔 사하촌 소상공인 피해도 불가피

정부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통사찰보존지에 적용됐던 ‘분리과세’를 삭제하고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제정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통사찰에 ‘세금폭탄’이 우려된다.
정부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통사찰보존지에 적용됐던 ‘분리과세’를 삭제하고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제정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통사찰에 ‘세금폭탄’이 우려된다.

정부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통사찰보존지에 적용됐던 ‘분리과세’를 삭제하고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제정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통사찰에 ‘세금폭탄’이 우려된다. 전국 대다수 전통사찰은 선대로부터 이어온 토지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종부세가 적용될 경우 매년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조계종은 “전통사찰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 조세제도”라고 반발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이 보유한 토지가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착수했다. 이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1995년 12월31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에 적용되던 ‘분리과세’ 조항이 삭제되고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로 전환된다.

기존 분리과세 제도는 종교단체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 토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종부세 부과대상에서도 제외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종교단체 등이 보유한 토지를 순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에 이용하고 있음에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삭제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의 전통사찰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순수 종교활동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통사찰의 종교용지는 여전히 세금면제 혜택을 받지만, 전통사찰은 선대로부터 이어져 온 유휴 토지가 많고, 지역 사하촌에 낮은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토지도 적지 않다. 그동안 이런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낮은 세율만 납부하면 됐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순수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 토지와 동등한 세금 기준이 적용된다. 또 지가합산에 따라 누진세 개념의 종부세도 부과된다. 이럴 경우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경기지역뿐 아니라 많은 유휴 토지를 보유하거나 사하촌에 토지를 임대해 준 전통사찰은 막대한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전통사찰이 아니지만 조계종이 2014년 매입한 위례신도시 상월선원의 경우 지역 주민의 민원 등으로 사찰건립이 지연되면서 올해 많은 세금이 부과됐다. 총무원 관계자에 따르면 상월선원은 3년 넘도록 사찰건립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해당부지 3000여평이 ‘나대지’로 분류됐고 올해 재산세 1억6000만원, 종부세 8억5000만원 등 총 10억여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위례 상월선원처럼 당장 내년부터 전국 전통사찰의 유휴토지와 사하촌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세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2022년부터 매년 토지면적의 20%씩 늘려나가, 2026년부터 100% 면적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더라도 향후 5년 뒤에는 전국 전통사찰이 세금폭탄으로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계종이 정부의 과세기준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전통사찰은 국민의 문화복지에 기여하는 준공공시설이고 사찰이 보유한 토지도 투기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사찰이 보유한 유휴 토지도 인근 지역 소상공인들 편의를 위해 시세보다 현격히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있는 수준임에도 이를 투기대상 목적으로 활용하는 일부 단체들과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전통사찰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할 경우 그 피해가 사하촌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하촌에 토지를 임대했다는 이유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전통사찰도 임대료 현실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종부세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다. 3월3일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에게도 “전통사찰의 역사성과 공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채 2022년부터 종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교계가 그동안 전통사찰 보존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인지하고 슬기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한다”며 “후손들에게 우리문화가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78호 / 2021년 3월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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